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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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 2026 - 1491호
공시송달공고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불친절 응대로 인한 민원제기에 따른 회신
2.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8. (15일간)
3.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1.공고내용 | 불친절 응대로 인한 민원제기에 따른 회신 |
2.민원인 | 성 명 | 고O혜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O |
3.회신내용 | 해결(수용) |
4.법적근거 | 「여권법 시행령」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5조(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민원정책팀(☎031-770-20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4.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