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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양평군
양평군민원토지과2026-08-24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토지과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491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yp21.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 1491).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 2026 - 1491호 공시송달공고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불친절 응대로 인한 민원제기에 따른 회신 2.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8. (15일간) 3.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1.공고내용 | 불친절 응대로 인한 민원제기에 따른 회신 | 2.민원인 | 성 명 | 고O혜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O | 3.회신내용 | 해결(수용) | 4.법적근거 | 「여권법 시행령」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5조(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민원정책팀(☎031-770-20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4. 양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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