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일 : 2026. 10. 7.
나. 효력 발생일 : 2026. 10. 7.
다. 고 시 방 법 : 홈페이지
라. 고 시 내 용 : 도로명주소 부여 9건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고시 제2026-39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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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7.
이 천 시 장
1. 고 시 일: 2026. 10. 07.
2. 효력발생일: 2026. 10. 07.
3. 고시방법: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9건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주소 고시일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붙임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토지정보과(☎645-3134)에 문의 또는 이천시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주소 고시일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1 | 호법면 동산리 619-1 | 동산로 286-104 | 2026-10-07 | 2026-10-07 |
2 | 설성면 대죽리 1077-5 | 노성로 357 | 2026-10-07 | 2026-10-07 |
3 | 율면 산성리 177-11 | 금율로572번길 244 | 2026-10-07 | 2026-10-07 |
4 | 율면 산성리 177-5 | 금율로572번길 242 | 2026-10-07 | 2026-10-07 |
5 | 장호원읍 송산리 660-41 | 서동대로8487번길 94-104 | 2026-10-07 | 2026-10-07 |
6 | 송정동 167-18 | 황무로 862 | 2026-10-07 | 2026-10-07 |
7 | 중리동 528-9 | 신중리로6번길 61 | 2026-10-07 | 2026-10-07 |
8 | 중리동 528-15 | 신중리로6번길 43 | 2026-10-07 | 2026-10-07 |
9 | 중리동 523-10 | 신중리로6번길 48 | 2026-10-07 | 202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