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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회계과2026-10-07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하반기...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744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8: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하반기)]

[과업지시서] (변환본)2026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하반기).pdf

PDF 첨부 본문
목 차 2026년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2026년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제 1 장 과업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하반기) (하반기) 1.1 과업의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2 과업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3 과업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과 과 업 업 지 지 시 시 서 서 · 제 2 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3 기타 준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제 3 장 조사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026. 9.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3.2 시설물의 종합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제 4 장 보수· 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 ·· ·· ·· ·· ·· ·· ·· ·· ·· ·· ·· ·· ·· ·· ·· ·· ·· ·· ·· ·· ··8 · 4.1 시설물의 보수· 보강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제 5 장 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5.1 보고서 작성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이 천 시 청 5.2 성과품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도 로 관 리 과 [붙임]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 현황 제 1장 과업 개요 - 절토사면 구 분 부 재 명 정기안전점검 비 고 1.1 과업의 명칭 ∘ 상부자연사면 ○ 기본 ∘ 사면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하반기)』이라 칭하 시설물 ∘ 사면하부 고, 이천시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 보호시설 ○ ∘ 보강시설 ○ 부대 ∘ 배수처리시설 ○ 1.2 과업의 목적 시설물 ∘ 이격거리내 시설 ○ ∘ 점검로 ○ 본 과업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서 대상 시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 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2) 현장조사 그 목적이 있다. ․ 3)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4) 보고서 작성 1.3 과업의 범위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실측도면 작성 등)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공간적 범위) 1) 시설물 명 : 교량, 보도육교, 절토사면, 옹벽 등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2)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관내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3) 대상시설물 : 고담육교 등 총 130개소 (붙임 대상시설물현황 참고)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 교량 · 2) 본 과업은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점검은 하반기 구분 부 재 명 정기안전점검 비고 (‘26.12.30. 까지) 총 1회 실시한다. 또한, 하반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여야 한다. 주요 받 침 교량 받침 ○ 부재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연석, 기타부재 ○ 교면포장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보조부재 부속시설 2차부재 점검로 가로보 및 세로보 출입계단, 출입사다리 등 ○ ○ 유지관리 이용시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1 - - 2 -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 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기안전점검에 대하여 국내 ․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 ․감독 을 받는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 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교량에 설치된 캔틸레버 인도부 등 - 3 - - 4 - 2.2.2 착수신고서 제출 3) 성과품 작성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 4) 준공시 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2.5 최종보고서 제출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수급인은 용역준공 7일 이전에 종합보고서(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 발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2.3 기타 준수사항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2.2.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진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 ․ 1) 대상시설물의 손상상황, 손상정도 및 손상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②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2.2.4 공정보고 5)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 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 5 - - 6 - 제 3장 조사 및 평가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손상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손상 발생율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보수재료, 보수공법, 부착강도 등) ③ 재손상 발생 원인 및 대책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 ․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 보강 시행 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3.2 시설물의 종합 평가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2.1 주요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 보강 이력 1)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태를 개략적 평가 2)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2)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평가로 가름한다. 3) 3종 시설물의 경우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022.12, 국토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안전관리원)에 따라 종합 상태점수를 산정하고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 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변형, 균열, 파손 등)에 대한 육안조사 수행하 여 성능저하 현상에 대해 파악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 사․분석하여야한다. 3.1.3 하자검사 ․보강부위 하자검사 1) 보수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 7 - - 8 -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4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출하여야 한다. 4.1.1 보수 ․보강 일반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 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 제시하여야 한다. ․ ․ 장 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 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 제출 ․ ․ 3) 보수 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1.2 보수 ․보강공법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1) 보수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제시하여야 한다.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 ․ 2) 보수 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 ․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 ․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2) 보수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 3) 단기(부분) 보수 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 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 ․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9 - - 10 - 제 5장 보고서 작성 5.2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상반기 정기점검 성과품을 상반기 과업종료(‘26.12.30.) 5.1 보고서 작성 일반 7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각 각 검토 받 ․ 은 용역성과품을 수정 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각 상반기 과업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종료 시기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제출목록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 분 제출 물량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종합보고서(상반기) 3부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종합보고서(하반기) 3부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CD(상반기) 2SET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CD(하반기) 2SET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 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 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 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중간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 ․ 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10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11 - - 12 - [붙임]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현황(하반기) 25 마옥교 20.0 2 도로교 RCS ○ 26 마천교 30.0 1 도로교 RA ○ 대상시설물 27 매곡1교 20.0 1 도로교 RCS ○ No. 시설명 연장(m) 차선 용도 구조형식 (하반기) 비고 28 매곡교 88.0 2 도로교 RCS ○ 1 고담육교 45.0 2 도로교 STB ○ 29 복하2교(신) 225.0 3 도로교 PF ○ 2 고당교(신추리) 90.0 1 도로교 RCS ○ 30 복하2교(구) 225.0 2 도로교 PSCI ○ 3 고당교(고당리) 22.0 2 도로교 RCS ○ 31 복하천교 150.0 4 도로교 STB ○ 4 고백1교 40.0 1 도로교 RCS ○ 32 본죽1교 20.0 1 도로교 RA ○ 5 고백2교 41.4 1 도로교 STI ○ 33 본죽2교 24.0 1 도로교 RCS ○ 6 고실1교 30.0 2 도로교 RCS ○ 34 본죽3교 24.0 1 도로교 RCS ○ 7 고실2교 30.0 1 도로교 RCS ○ 35 본죽4교 24.0 1 도로교 RCS ○ 8 골나드리교 30.0 1 도로교 RCS ○ 36 본죽5교 24.0 1 도로교 RCS ○ 9 관고육교 28.9 1 보도교 STB ○ 37 본죽교 30.2 2 도로교 RA ○ 10 구시2교 72.0 1 도로교 RCS ○ 38 북두교 48.0 2 도로교 RCS ○ 11 구시교 25.0 2 도로교 RCS ○ 39 사음육교 26.0 1 보도교 STB ○ 12 구억교 20.0 1 도로교 RCS ○ 40 산양교 40.0 1 도로교 RCS ○ 13 군량1교 72.0 1 도로교 RCS ○ 41 살씨교 30.0 1 도로교 RCS ○ 14 군량2교 70.0 2 도로교 PSCI ○ 42 상봉교 63.0 1 도로교 RCS ○ 15 군량교 72.0 2 도로교 RCS ○ 43 새터교 35.0 2 도로교 RCS ○ 16 굿배미교 32.2 1 도로교 RA ○ 44 석산교 35.0 2 보도교 RCT ○ 17 근천교 20.0 6 도로교 RCS ○ 45 소고1교 30.0 1 도로교 RCT ○ 18 나래교 23.0 2 도로교 RCS ○ 46 소고4교 21.0 2 도로교 RCS+RA ○ 19 노탑도로교 260.0 2 도로교 PSC-E ○ 47 소사교 30.0 1 도로교 RCT ○ 20 단월1교 24.4 2 도로교 RA ○ 48 소정상교 30.0 1 도로교 RCS ○ 21 대포교 71.5 1 도로교 PF ○ 49 송갈2교 22.0 1 도로교 RA ○ 22 돈실교 30.0 1 도로교 RA ○ 50 송갈교 54.0 1 도로교 RCS ○ 23 동산교 24.0 2 도로교 RA ○ 51 송천교 24.0 1 도로교 RCS ○ 24 두미교 26.0 1 도로교 RCS ○ 52 송침교 25.0 2 도로교 RA ○ - 13 - - 14 - 53 신갈2교 64.0 1 도로교 RCS ○ 81 장평2교 85.5 1 도로교 STI ○ 54 신대2교 35.0 1 도로교 PF ○ 82 장호원육교 120.0 4 도로교 STB ○ 55 신대3교 29.4 1 도로교 RCS ○ 83 제요교 45.0 2 도로교 RCS ○ 56 신원2교 33.0 1 도로교 RCS ○ 84 주미교 106.5 2 도로교 IPC ○ 57 신추교 80.0 2 도로교 RCS ○ 85 주박교 26.0 1 도로교 RCS ○ 58 신필교 27.0 1 도로교 RA ○ 86 죽당교 30.0 1 도로교 RCS ○ 59 안평교 62.0 2 도로교 RCS ○ 87 중리육교 27.0 1 보도교 STB ○ 60 앵산교 38.0 1 도로교 RCS ○ 88 증포교 107.1 4 도로교 RCS+PF ○ 61 어농1교 39.0 2 도로교 RCS ○ 89 증포육교 31.7 1 보도교 STB ○ 62 어농2교 25.0 2 도로교 RCS ○ 90 진리교 23.4 1 도로교 RA ○ 63 어농3교 27.0 1 도로교 RCS ○ 91 진리육교 31.0 1 보도교 STB ○ 64 오미교 20.0 2 도로교 RCS ○ 92 총곡교 60.0 1 도로교 RCS ○ 65 오천2교 50.5 2 도로교 RCT ○ 93 추동교 24.0 1 보도교 RCS ○ 66 오천교 82.0 2 도로교 RCS ○ 94 통미교 29.0 1 도로교 RCS ○ 67 온방교 26.0 2 도로교 RCS ○ 95 표교교 40.0 1 보도교 RCS ○ 68 와현교 30.0 2 도로교 RCS ○ 96 풍계1교 40.0 2 도로교 STI ○ 69 용두교 100.0 2 도로교 PSCI ○ 97 풍계2교 50.0 2 도로교 RCS ○ 70 우다교 55.0 2 도로교 RCS ○ 98 풍계3교 45.0 1 도로교 RCS ○ 71 월포2교 180.0 1 도로교 RCS ○ 99 풍계새마을교 36.5 2 도로교 RA ○ 72 월포교 180.0 1 도로교 RCS ○ 100 하마교 21.0 1 도로교 RA ○ 73 윗담교 29.0 1 도로교 RCS ○ 101 해룡3교 21.0 1 도로교 RA ○ 74 유산교 264.0 4 도로교 PSC-E ○ 102 해월교 27.4 1 도로교 ST+RA ○ 75 응암교 22.0 1 도로교 RA ○ 103 현방3교 22.0 1 도로교 RCS ○ 76 이천육교 51.2 4 도로교 PSCI ○ 104 현방교 33.0 2 도로교 RCS ○ 77 이황교 29.0 1 도로교 RCS ○ 105 황정교 29.0 1 도로교 RCS ○ 78 장나드리교 30.0 1 도로교 RCS ○ 106 효죽교 25.0 1 도로교 RA ○ 79 장록교 75.4 4 도로교 PSCI ○ 107 단천교 22.0 2 도로교 RCS ○ 80 장록교차교 27.5 4 도로교 RCS ○ 108 서희교 240.3 5 도로교 PSCI ○ - 15 - - 16 - 109 단암교 22.0 2 도로교 ST+RA ○ 110 마장교 120.0 4 도로교 STB ○ 111 뱀골교 50.5 4 도로교 PSCI ○ 112 복하3교 67.0 5 도로교 STB ○ 113 도봉교 33.0 1 도로교 RCT ○ 114 복평교 20.0 1 도로교 RCS ○ 115 소고2교 20.0 1 도로교 RCT ○ 116 신대교 28.0 2 도로교 RCS ○ 117 제요1교 48.0 1 도로교 RCS ○ 118 마장보도육교 42.5 1 보도교 STB ○ 119 사동보도육교 29.8 1 보도교 STB ○ 120 수광보도육교 29.0 1 보도교 STB ○ 121 신하보도육교 26.7 1 보도교 STB ○ 122 용마교 22.0 2 도로교 RA ○ 123 단양교 22.0 2 도로교 PSC RA ○ 124 작촌교 12.0 2 도로교 RCS ○ 125 장암천교 60.0 4 도로교 RCS ○ 126 이평교 56.5 2 도로교 ST+RA ○ 127 학암3교 23.0 2 도로교 PF+RA ○ 128 당거교 113.5 2 도로교 RCS ○ 129 동산교(동안교) 90 2 도로교 RCS 130 10SS03D05500 250.0 토사사면 높이(34m) 길이조정 ○ (도로사면) 특수전사령부 1+880~1+995. 131 3(우)보강토 135.5 보강토 높이(11m) 길이조정 ○ 옹벽 소계 6,957.0 - 17 -

[과업지시서] 2026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하반기).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하반기) 과 업 지 시 서 2026. 9. 이 천 시 청 도 로 관 리 과 목 차 제 1 장 과업의 개요1 1.1 과업의 명칭1 1.2 과업의 목적1 1.3 과업의 범위1 제 2 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3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3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3 2.3 기타 준수사항4 제 3 장 조사 및 평가6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6 3.2 시설물의 종합평가7 제 4 장 보수· 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8 4.1 시설물의 보수· 보강 방안8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9 제 5 장 보고서 작성10 5.1 보고서 작성 일반10 5.2 성과품 제출11 [붙임]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 현황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하반기)』이라 칭하고, 이천시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공간적 범위) 1) 시설물 명 : 교량, 보도육교, 절토사면, 옹벽 등 2)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관내 3) 대상시설물 : 고담육교 등 총 130개소 (붙임 대상시설물현황 참고) 교량 구분 | 부 재 명 | 정기안전점검 | 비고 | 주요 부재 | 상부구조 | 바닥판, 거더 | ○ | | 하부구조 |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 | | 받 침 | 교량 받침 | ○ | | 기타부재 |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연석, 교면포장 | ○ | | 보조부재 | 2차부재 | 가로보 및 세로보 | ○ | | 부속시설 | 점검로 | 출입계단, 출입사다리 등 | ○ | 유지관리 이용시설 | - 절토사면 구 분 | 부 재 명 | 정기안전점검 | 비 고 | 기본 시설물 | ∘ 상부자연사면 | ○ | | ∘ 사면 | | | ∘ 사면하부 | | | 부대 시설물 | ∘ 보호시설 | ○ | | ∘ 보강시설 | ○ | | ∘ 배수처리시설 | ○ | | ∘ 이격거리내 시설 | ○ | | ∘ 점검로 | ○ | |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4) 보고서 작성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실측도면 작성 등)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본 과업은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점검은 하반기(‘26.12.30. 까지) 총 1회 실시한다. 또한, 하반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기안전점검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교량에 설치된 캔틸레버 인도부 등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손상상황, 손상정도 및 손상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2.2.4 공정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3) 성과품 작성시 4) 준공시 2.2.5 최종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용역준공 7일 이전에 종합보고서(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2.3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②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변형, 균열, 파손 등)에 대한 육안조사 수행하여 성능저하 현상에 대해 파악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한다. 3.1.3 하자검사 1)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손상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손상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보수재료, 보수공법, 부착강도 등) ③ 재손상 발생 원인 및 대책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3.2 시설물의 종합 평가 3.2.1 주요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1)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태를 개략적 평가 2)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평가로 가름한다. 3) 3종 시설물의 경우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022.12,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라 종합 상태점수를 산정하고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4.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4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중간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10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상반기 정기점검 성과품을 상반기 과업종료(‘26.12.30.) 7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각 각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각 상반기 과업종료 시기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 제출 물량 | 종합보고서(상반기) | 3부 | 종합보고서(하반기) | 3부 | CD(상반기) | 2SET | CD(하반기) | 2SET | [붙임]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현황(하반기) No. | 시설명 | 연장(m) | 차선 | 용도 | 구조형식 | 대상시설물 (하반기) | 비고 | 1 | 고담육교 | 45.0 | 2 | 도로교 | STB | ○ | | 2 | 고당교(신추리) | 90.0 | 1 | 도로교 | RCS | ○ | | 3 | 고당교(고당리) | 22.0 | 2 | 도로교 | RCS | ○ | | 4 | 고백1교 | 40.0 | 1 | 도로교 | RCS | ○ | | 5 | 고백2교 | 41.4 | 1 | 도로교 | STI | ○ | | 6 | 고실1교 | 30.0 | 2 | 도로교 | RCS | ○ | | 7 | 고실2교 | 30.0 | 1 | 도로교 | RCS | ○ | | 8 | 골나드리교 | 30.0 | 1 | 도로교 | RCS | ○ | | 9 | 관고육교 | 28.9 | 1 | 보도교 | STB | ○ | | 10 | 구시2교 | 72.0 | 1 | 도로교 | RCS | ○ | | 11 | 구시교 | 25.0 | 2 | 도로교 | RCS | ○ | | 12 | 구억교 | 20.0 | 1 | 도로교 | RCS | ○ | | 13 | 군량1교 | 72.0 | 1 | 도로교 | RCS | ○ | | 14 | 군량2교 | 70.0 | 2 | 도로교 | PSCI | ○ | | 15 | 군량교 | 72.0 | 2 | 도로교 | RCS | ○ | | 16 | 굿배미교 | 32.2 | 1 | 도로교 | RA | ○ | | 17 | 근천교 | 20.0 | 6 | 도로교 | RCS | ○ | | 18 | 나래교 | 23.0 | 2 | 도로교 | RCS | ○ | | 19 | 노탑도로교 | 260.0 | 2 | 도로교 | PSC-E | ○ | | 20 | 단월1교 | 24.4 | 2 | 도로교 | RA | ○ | | 21 | 대포교 | 71.5 | 1 | 도로교 | PF | ○ | | 22 | 돈실교 | 30.0 | 1 | 도로교 | RA | ○ | | 23 | 동산교 | 24.0 | 2 | 도로교 | RA | ○ | | 24 | 두미교 | 26.0 | 1 | 도로교 | RCS | ○ | | 25 | 마옥교 | 20.0 | 2 | 도로교 | RCS | ○ | | 26 | 마천교 | 30.0 | 1 | 도로교 | RA | ○ | | 27 | 매곡1교 | 20.0 | 1 | 도로교 | RCS | ○ | | 28 | 매곡교 | 88.0 | 2 | 도로교 | RCS | ○ | | 29 | 복하2교(신) | 225.0 | 3 | 도로교 | PF | ○ | | 30 | 복하2교(구) | 225.0 | 2 | 도로교 | PSCI | ○ | | 31 | 복하천교 | 150.0 | 4 | 도로교 | STB | ○ | | 32 | 본죽1교 | 20.0 | 1 | 도로교 | RA | ○ | | 33 | 본죽2교 | 24.0 | 1 | 도로교 | RCS | ○ | | 34 | 본죽3교 | 24.0 | 1 | 도로교 | RCS | ○ | | 35 | 본죽4교 | 24.0 | 1 | 도로교 | RCS | ○ | | 36 | 본죽5교 | 24.0 | 1 | 도로교 | RCS | ○ | | 37 | 본죽교 | 30.2 | 2 | 도로교 | RA | ○ | | 38 | 북두교 | 48.0 | 2 | 도로교 | RCS | ○ | | 39 | 사음육교 | 26.0 | 1 | 보도교 | STB | ○ | | 40 | 산양교 | 40.0 | 1 | 도로교 | RCS | ○ | | 41 | 살씨교 | 30.0 | 1 | 도로교 | RCS | ○ | | 42 | 상봉교 | 63.0 | 1 | 도로교 | RCS | ○ | | 43 | 새터교 | 35.0 | 2 | 도로교 | RCS | ○ | | 44 | 석산교 | 35.0 | 2 | 보도교 | RCT | ○ | | 45 | 소고1교 | 30.0 | 1 | 도로교 | RCT | ○ | | 46 | 소고4교 | 21.0 | 2 | 도로교 | RCS+RA | ○ | | 47 | 소사교 | 30.0 | 1 | 도로교 | RCT | ○ | | 48 | 소정상교 | 30.0 | 1 | 도로교 | RCS | ○ | | 49 | 송갈2교 | 22.0 | 1 | 도로교 | RA | ○ | | 50 | 송갈교 | 54.0 | 1 | 도로교 | RCS | ○ | | 51 | 송천교 | 24.0 | 1 | 도로교 | RCS | ○ | | 52 | 송침교 | 25.0 | 2 | 도로교 | RA | ○ | | 53 | 신갈2교 | 64.0 | 1 | 도로교 | RCS | ○ | | 54 | 신대2교 | 35.0 | 1 | 도로교 | PF | ○ | | 55 | 신대3교 | 29.4 | 1 | 도로교 | RCS | ○ | | 56 | 신원2교 | 33.0 | 1 | 도로교 | RCS | ○ | | 57 | 신추교 | 80.0 | 2 | 도로교 | RCS | ○ | | 58 | 신필교 | 27.0 | 1 | 도로교 | RA | ○ | | 59 | 안평교 | 62.0 | 2 | 도로교 | RCS | ○ | | 60 | 앵산교 | 38.0 | 1 | 도로교 | RCS | ○ | | 61 | 어농1교 | 39.0 | 2 | 도로교 | RCS | ○ | | 62 | 어농2교 | 25.0 | 2 | 도로교 | RCS | ○ | | 63 | 어농3교 | 27.0 | 1 | 도로교 | RCS | ○ | | 64 | 오미교 | 20.0 | 2 | 도로교 | RCS | ○ | | 65 | 오천2교 | 50.5 | 2 | 도로교 | RCT | ○ | | 66 | 오천교 | 82.0 | 2 | 도로교 | RCS | ○ | | 67 | 온방교 | 26.0 | 2 | 도로교 | RCS | ○ | | 68 | 와현교 | 30.0 | 2 | 도로교 | RCS | ○ | | 69 | 용두교 | 100.0 | 2 | 도로교 | PSCI | ○ | | 70 | 우다교 | 55.0 | 2 | 도로교 | RCS | ○ | | 71 | 월포2교 | 180.0 | 1 | 도로교 | RCS | ○ | | 72 | 월포교 | 180.0 | 1 | 도로교 | RCS | ○ | | 73 | 윗담교 | 29.0 | 1 | 도로교 | RCS | ○ | | 74 | 유산교 | 264.0 | 4 | 도로교 | PSC-E | ○ | | 75 | 응암교 | 22.0 | 1 | 도로교 | RA | ○ | | 76 | 이천육교 | 51.2 | 4 | 도로교 | PSCI | ○ | | 77 | 이황교 | 29.0 | 1 | 도로교 | RCS | ○ | | 78 | 장나드리교 | 30.0 | 1 | 도로교 | RCS | ○ | | 79 | 장록교 | 75.4 | 4 | 도로교 | PSCI | ○ | | 80 | 장록교차교 | 27.5 | 4 | 도로교 | RCS | ○ | | 81 | 장평2교 | 85.5 | 1 | 도로교 | STI | ○ | | 82 | 장호원육교 | 120.0 | 4 | 도로교 | STB | ○ | | 83 | 제요교 | 45.0 | 2 | 도로교 | RCS | ○ | | 84 | 주미교 | 106.5 | 2 | 도로교 | IPC | ○ | | 85 | 주박교 | 26.0 | 1 | 도로교 | RCS | ○ | | 86 | 죽당교 | 30.0 | 1 | 도로교 | RCS | ○ | | 87 | 중리육교 | 27.0 | 1 | 보도교 | STB | ○ | | 88 | 증포교 | 107.1 | 4 | 도로교 | RCS+PF | ○ | | 89 | 증포육교 | 31.7 | 1 | 보도교 | STB | ○ | | 90 | 진리교 | 23.4 | 1 | 도로교 | RA | ○ | | 91 | 진리육교 | 31.0 | 1 | 보도교 | STB | ○ | | 92 | 총곡교 | 60.0 | 1 | 도로교 | RCS | ○ | | 93 | 추동교 | 24.0 | 1 | 보도교 | RCS | ○ | | 94 | 통미교 | 29.0 | 1 | 도로교 | RCS | ○ | | 95 | 표교교 | 40.0 | 1 | 보도교 | RCS | ○ | | 96 | 풍계1교 | 40.0 | 2 | 도로교 | STI | ○ | | 97 | 풍계2교 | 50.0 | 2 | 도로교 | RCS | ○ | | 98 | 풍계3교 | 45.0 | 1 | 도로교 | RCS | ○ | | 99 | 풍계새마을교 | 36.5 | 2 | 도로교 | RA | ○ | | 100 | 하마교 | 21.0 | 1 | 도로교 | RA | ○ | | 101 | 해룡3교 | 21.0 | 1 | 도로교 | RA | ○ | | 102 | 해월교 | 27.4 | 1 | 도로교 | ST+RA | ○ | | 103 | 현방3교 | 22.0 | 1 | 도로교 | RCS | ○ | | 104 | 현방교 | 33.0 | 2 | 도로교 | RCS | ○ | | 105 | 황정교 | 29.0 | 1 | 도로교 | RCS | ○ | | 106 | 효죽교 | 25.0 | 1 | 도로교 | RA | ○ | | 107 | 단천교 | 22.0 | 2 | 도로교 | RCS | ○ | | 108 | 서희교 | 240.3 | 5 | 도로교 | PSCI | ○ | | 109 | 단암교 | 22.0 | 2 | 도로교 | ST+RA | ○ | | 110 | 마장교 | 120.0 | 4 | 도로교 | STB | ○ | | 111 | 뱀골교 | 50.5 | 4 | 도로교 | PSCI | ○ | | 112 | 복하3교 | 67.0 | 5 | 도로교 | STB | ○ | | 113 | 도봉교 | 33.0 | 1 | 도로교 | RCT | ○ | | 114 | 복평교 | 20.0 | 1 | 도로교 | RCS | ○ | | 115 | 소고2교 | 20.0 | 1 | 도로교 | RCT | ○ | | 116 | 신대교 | 28.0 | 2 | 도로교 | RCS | ○ | | 117 | 제요1교 | 48.0 | 1 | 도로교 | RCS | ○ | | 118 | 마장보도육교 | 42.5 | 1 | 보도교 | STB | ○ | | 119 | 사동보도육교 | 29.8 | 1 | 보도교 | STB | ○ | | 120 | 수광보도육교 | 29.0 | 1 | 보도교 | STB | ○ | | 121 | 신하보도육교 | 26.7 | 1 | 보도교 | STB | ○ | | 122 | 용마교 | 22.0 | 2 | 도로교 | RA | ○ | | 123 | 단양교 | 22.0 | 2 | 도로교 | PSC RA | ○ | | 124 | 작촌교 | 12.0 | 2 | 도로교 | RCS | ○ | | 125 | 장암천교 | 60.0 | 4 | 도로교 | RCS | ○ | | 126 | 이평교 | 56.5 | 2 | 도로교 | ST+RA | ○ | | 127 | 학암3교 | 23.0 | 2 | 도로교 | PF+RA | ○ | | 128 | 당거교 | 113.5 | 2 | 도로교 | RCS | ○ | | 129 | 동산교(동안교) | 90 | 2 | 도로교 | RCS | | | 130 | 10SS03D05500 (도로사면) | 250.0 | 토사사면 | 높이(34m) | 길이조정 | ○ | | 131 | 특수전사령부 1+880~1+995.3(우)보강토 옹벽 | 135.5 | 보강토 | 높이(11m) | 길이조정 | ○ | | 소계 | 6,957.0 | | | | | |

[공고문](변환본)2026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하반기).pdf

PDF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74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하반기) 금79,745,600원(금칠천구백칠십사만오천육백원)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공제 가입 대상 용역위치 이천시 관내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0일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과업범위: 교량 128개소, 절토사면 1개소 및 옹벽 1개소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사업개요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접수 입찰서 접수 2026. 10. 8. (목) 10:00 2026. 10. 14. (수) 10:00 개시일시 마감일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낙찰하한율 88% 개 찰 일 시 2026. 10. 14. (수) 11:00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천시청 입찰집행관PC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수의(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이하 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개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등: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 이천시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154 다.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 ○ 입찰·계약: 이천시청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5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참가자격 유의사항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유관 협회 발급), 기술자 경력증명서, ※ 유 의 사 항 교육 수료증, FMS 기술자 등록 증빙서류 등 <가>항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합니다. 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업체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과업 지시에 따른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계약체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 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4. 공동수급: 불허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5. 하도급 2) G2B에 아래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496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7조(하도급 제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분야(1395), 혹은 수리분야(1398), 혹은 항만분야(1396)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 (6208)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 3 %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 결정합니다. 충족 및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 제3절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 를 보유한 업체 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G2B의 자동추점방식을 적용하여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을 본청에 제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하 출하여야 합니다. 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은 나.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별도 통보 없이 G2B로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 사. 낙찰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하지 않으며,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문, 가격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의 무효 (행정안전부 예규), 특수조건, 전자입찰 약관(입찰자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나.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12.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은 무효입니다.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규정에 의합니다. 다. 이천시 홈페이지(https://www.icheon.go.kr) 라. 용역 등 과업 내용 관련 문의 :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031-644-2154)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마.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 회계과 계약팀(☏ 031-644-2565)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5~8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2026. 10. 7.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이 천 시 재 무 관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본 용역에 산정된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공고문]2026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하반기).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74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등: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과업내용: | 이천시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154 | ○ 입찰·계약: | 이천시청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5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2026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하반기) | 기초금액 | 금79,745,600원(금칠천구백칠십사만오천육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공제 가입 대상 | 용역위치 | 이천시 관내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 사업개요 | ⦁과업범위: 교량 128개소, 절토사면 1개소 및 옹벽 1개소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8. (목) 10: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4. (수) 10:00 | 낙찰하한율 | 88% | 개 찰 일 시 | 2026. 10. 14. (수) 11:00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천시청 입찰집행관PC | -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수의(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이하 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개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유 의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과업 지시에 따른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2) G2B에 아래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4963)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분야(1395), 혹은 수리분야(1398), 혹은 항만분야(1396)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 (6208)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 충족 및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 하여야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나.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유의사항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유관 협회 발급), 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 수료증, FMS 기술자 등록 증빙서류 등 <가>항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 4. 공동수급: 불허 5. 하도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7조(하도급 제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G2B의 자동추점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을 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G2B로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본 용역에 산정된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문, 가격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특수조건, 전자입찰 약관(입찰자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다. 이천시 홈페이지(https://www.icheon.go.kr) 라. 용역 등 과업 내용 관련 문의 :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031-644-2154) 마.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 회계과 계약팀(☏ 031-644-2565)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5~8 | 2026. 10. 7. 이 천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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