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을 위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한*아 등 3명
다.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15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와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주차방해 사전통지 공시송달_20261006164407.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덕양구청 제2026-889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07. ~ 2026.10.21.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5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덕양구청 가정복지과(☎ 031-8075-5416)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한*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6* 2*4동7*1호(성사동, 래미안휴레스트아파트) | 205호1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 고양제1주차장 2026-08-14 | 2026-10-02 | |
류*철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3*7 2*5동 *0*호(장암동, 장암*단지주공아파트) | 경기84배27**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14번길 55, 명지병원 2026-09-17 | 2026-10-02 | |
서*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국사길 3*-* *0*호(지축동) | 41다7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149, 삼송마을LH16단지 2026-09-17 | 2026-1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