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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신속허가과2026-10-07

하천·계곡구역 내「건축법」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차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신속허가과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2102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1: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관내 하천구역 내「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관내 하천구역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2차 통지하려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 고시공고문을 우리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_시정명령2차_양촌 및 상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21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시에서는「하천·계곡구역 내「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공문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2026. 8. 26. 논 산 시 장 1. 공고내용 : 하천·계곡구역 내「건축법」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26. 10. 7. ~ 10. 23.(16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5. 시정명령 이행기한 : 2026. 11. 6.까지 6. 공고대상(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하천명 | 위반건물 소재지 | 구분 | 위반내용 | 위반법령 | 처분예정 | 337 | 미상 | 논산천 | 양촌면 신기리 278-1 | 1 |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 건축법제20조 (가설건축물)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345 | 미상 | 웅천 | 양촌면 신층리 300-3도(299-6 인접) | 1 |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 건축법제20조 (가설건축물)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348 | 미상 | 입촌천 | 양촌면 반암리 406-7(406-11 연접) | 1,2 |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 건축법제20조 (가설건축물)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358 | 미상 | 장성천 | 양촌면 석서리 413-81 | 1 |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 건축법제20조 (가설건축물)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413 | 미상 | 웅천 | 양촌면 모촌리 76-18(157-6 인접) | 1 |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 건축법제20조 (가설건축물)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416 | 미상 | 웅천 | 양촌면 모촌리 76-17(80-4 인접) | 2 |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 건축법제20조 (가설건축물)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417 | 미상 | 웅천 | 양촌면 모촌리 76-17(78-4 인접) | 1 |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 건축법제20조 (가설건축물)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421 | 미상 | 반곡천 | 양촌면 오산리 523(439-12 인접) | 1 |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 건축법제20조 (가설건축물)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423 | 미상 | 버팽이천 | 양촌면 오산리 529(472-4 인접) | 1 |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 건축법제20조 (가설건축물)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93 | 미상 | 노성천 | 상월면 신충리 145-27답(144-1 연접) | 2 |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 건축법제20조 (가설건축물)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94 | 미상 | 노성천 | 상월면 지경리 500-11제(614-1 연접) | 3 |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 건축법제20조 (가설건축물)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6. 유의사항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원상복구 행정처분에 대하여 공고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논산시 신속허가과(☎041-746-55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건축법」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하천 및 계곡구역 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11부.pdf

PDF 첨부 본문
[상월면]하천・계곡 구역 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연 번 논산 93 하천구분 소하천(노성천) 최초 확인일자 2026. 3. 24. 완료(예정)일자 - 위 치 상월면 신충리 145-27답(144-1 연접)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2 - - - 1 - - - 1 조치현황 조치대상 - - - - - - - - - 비대상 2 - - - 1 - - - 1 1 1층 비닐하우스 위법내용 2 간이화장실 1 ‣ 비도시지역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건축법 저촉사항 없음 관 련 법 2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해당없음 조치계획 ‣ 해당없음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손영욱 041-746-5580 <위 치 도> <현장사진> [상월면]하천・계곡 구역 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연 번 논산 94 하천구분 지방하천(노성천) 최초 확인일자 2026. 3. 24. 완료(예정)일자 - 위 치 상월면 지경리 500-11제(614-1 연접)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3 - - - 2 - - - 1 조치현황 조치대상 - - - - - - - - - 비대상 3 - - - 2 - - - 1 1 1층 비닐하우스 위법내용 2 1층 비닐하우스 3 간이화장실 1, 2 ‣ 비도시지역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건축법 저촉사항 없음 관 련 법 3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해당없음 조치계획 ‣ 해당없음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손영욱 041-746-5580 <위 치 도> 구분 1 구분 2, 3 [양촌면]하천・계곡 구역 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연 번 논산358 하천구분 지방하천 최초 확인일자 2026. 6. 4. 완료(예정)일자 -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13-81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1 - - - 1 - - - - 조치현황 조치대상 1 - - - 조치예정 - - - - 비대상 - - - - - - - - - 위법내용 1층 컨테이너 / 임시창고 / 5.5×6m(연면적 33㎡) / 2020년경 관 련 법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6.) 원상회복(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사전통지 조치계획 ‣ (`26. 6.) 시정명령 1차/2차/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손영욱 041-746-5580 <위 치 도> 1층 컨테이너 임시창고 33㎡ 2020년경 [양촌면]하천・계곡 구역 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연 번 논산413 하천구분 지방하천(웅천) 최초 확인일자 2026. 4. 10. 완료(예정)일자 - 위 치 양촌면 모촌리 76-18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1 - - - 1 - - - - 조치현황 조치대상 1 - - - 1 - - - - 비대상 - - - - - - - - - 위법내용 1층 컨테이너 관 련 법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6.) 원상회복(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사전통지 조치계획 ‣ (`26. 6.) 시정명령 1차/2차/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손영욱 041-746-5580 <위 치 도> <현 황> [양촌면]하천・계곡 구역 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연 번 논산416 하천구분 지방하천(웅천) 최초 확인일자 2026. 4. 5. 완료(예정)일자 - 위 치 양촌면 모촌리 76-17(80-4 인접)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2 - - - 2 - - - - 조치현황 조치대상 2 - - - 2 - - - - 비대상 - - - - - - - - - 1 1층 비닐하우스 위법내용 2 1층 컨테이너 1 비도시지역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건축법 저촉사항 없음 관 련 법 2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6.) 원상회복(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사전통지 조치계획 ‣ (`26. 6.) 시정명령 1차/2차/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손영욱 041-746-5580 <위 치 도> <현 황> [양촌면]하천・계곡 구역 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연 번 논산417 하천구분 지방하천(웅천) 최초 확인일자 2026. 4. 10. 완료(예정)일자 - 위 치 양촌면 모촌리 76-17(78-4 인접)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1 - - - 1 - - - - 조치현황 조치대상 1 - - - 1 - - - - 비대상 - - - - - - - - - 위법내용 1층 컨테이너 관 련 법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6.) 원상회복(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사전통지 조치계획 ‣ (`26. 6.) 시정명령 1차/2차/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손영욱 041-746-5580 <위 치 도> <현 황> [양촌면]하천・계곡 구역 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연 번 논산421 하천구분 소하천 최초 확인일자 2026. 6. 1. 완료(예정)일자 - 위 치 양촌면 오산리 523(439-12 인접)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1 - - - 1 - - - - 조치현황 조치대상 1 - - - 1 - - - - 비대상 - - - - - - - - - 위법내용 1층 조립식구조 / 임시창고 / 5.5×3.2(연면적 17.6㎡) / 2009년경 관 련 법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6.) 원상회복(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사전통지 조치계획 ‣ (`26. 6.) 시정명령 1차/2차/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손영욱 041-746-5580 <위 치 도> 1층 조립식구조 임시창고 17.6㎡ 2009년경 [양촌면]하천・계곡 구역 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연 번 논산423 하천구분 소하천 최초 확인일자 2026. 6. 1. 완료(예정)일자 - 위 치 양촌면 오산리 529(472-4 인접)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1 - - - 1 - - - - 조치현황 조치대상 1 - - - 1 - - - - 비대상 - - - - - - - - - 위법내용 1층 조립식구조 / 임시창고 / 2.5×2.5m(연면적 6.25㎡) / 2018년경 관 련 법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6.) 원상회복(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사전통지 조치계획 ‣ (`26. 6.) 시정명령 1차/2차/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손영욱 041-746-5580 <위 치 도> 1층 조립식구조 임시창고 6.25㎡ 2018년경 [양촌면]하천・계곡 구역 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연 번 논산337 하천구분 지방하천(논산천) 최초 확인일자 2026. 3. 16. 완료(예정)일자 - 위 치 양촌면 신기리 278(278-1 연접)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1 - - - 1 - - - - 조치현황 조치대상 1 - - - 1 - - - - 비대상 - - - - - - - - - 위법내용 1층 가설건축물 / 임시창고 관 련 법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6.) 원상회복(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사전통지 조치계획 ‣ (`26. 6.) 시정명령 1차/2차/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손영욱 041-746-5580 <위 치 도> <현 황> (양촌면)하천・계곡 구역 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연 번 논산 345 하천구분 지방하천(웅천) 최초 확인일자 2026. 4. 8. 완료(예정)일자 - 위 치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신흥리 300-3 도(신흥리 299-6 인접)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1 - - - 1 - - - - 조치현황 조치대상 1 - - - 조치예정 - - - - 비대상 - - - - - - - - - 위법내용 1 1층 컨테이너 / 임시창고 / 1.6mX2.8m(연면적4.48㎡) / 2025년 경 관 련 법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06.) 원상회복(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사전통지 조치계획 ‣ (‘26.06.) 시정명령 1차/ 2차/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손영욱 041-746-5580 <위 치 도> <현황사진> [구분1]1층 컨테이너 임시창고 4.48㎡ 2025년 경 [양촌면]하천・계곡 구역 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연 번 논산348 하천구분 지방하천(입촌천) 최초 확인일자 2026. 3. 23. 완료(예정)일자 - 위 치 양촌면 반암리 406-7(406-11 연접)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기타 적 발 2 - - - 1 - - - 1 조치현황 조치대상 2 - - - 1 - - - 1 비대상 - - - - - - - - - 1 1층 가설건축물 위법내용 2 사육장 관 련 법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조치내용 ‣ (`26. 6.) 원상회복(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사전통지 조치계획 ‣ (`26. 6.) 시정명령 1차/2차/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관리책임자 ‣ 신속허가과 건축안전팀 손영욱 041-746-5580 <위 치 도> [구분1] 가설건축물 [구분2] 사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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