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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문화예술과2026-10-07

2026년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2차) 공고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209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2:43: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2026년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2차) 공고 가. 접수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0.(화)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 2026. 10. 20.(수) 18:00도착분까지 유효 다. 접 수 처 : 논산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문화예술과) 라.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회원명부 1부, 자원봉사 공익활동실적내역서 1부,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보탬e 교육수료증(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 ※ 사업비 산출기준 작성 시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지침(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에 따라 작성 필수

2026년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2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 – 2091호 2026년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2차) 공고 문화예술행사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조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2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논 산 시 장 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2차) 나. 지원규모 : 금70,000천원(금칠천만원) 다. 공모분야 : 문화예술분야(국악, 연예)【붙임1 참조】 라. 지원내용 : 문화예술행사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2.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가. 대상사업 : 【붙임 1】참고 나. 지원대상 - 관내 소재 단체로 공고일로부터 1년간 논산시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다. 신청제외 사업 및 단체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 또는 피의사실로 수사 중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개인 또는 친목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선정되거나 중복 신청한 예술단체 - 국 ‧ 공립 및 언론사 소속의 공연단체 및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 주도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 단체 신규설립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 등 기타 보조사업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 사업 내용이 타 단체와 중복될 경우 - 단체 간 회원 명단이 70% 이상 중복될 경우 - 대표자가 2개 이상 같은 경우, 단체 대표가 타 단체 임원 겸직 예) A단체 대표의 B단체 사무국장 겸직 | 3. 보조금 지원 범위 가. 지원기준 : 논산에 주소를 두고 논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나. 지원범위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임차비, 시설 설치비, 인건비, 홍보비 등 제반 진행경비 - 단, 단체 운영비(차량관리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사무실 직원 인건비 등) 편성 제외 - 악기구입비 등 자본형성적 성격은 지원 제외 - 출연료 는 총사업비의 60% 이내 편성가능 (단, 대표자 및 가족(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등)에게 지급 불가 ) - 비사업자(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와의 거래 금지 - 단체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 등과의 내부거래 금지 - 식비·간식비 편성 지양 - 지원금액 : 사업별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 4.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교부내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5.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0.(화)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 2026. 10. 20.(화) 18:00도착분까지 유효 다. 접 수 처 : 논산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문화예술과) 라.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회원명부 1부, 자원봉사 ‧ 공익활동실적내역서 1부,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보탬e 교육수료증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 ※ 사업비 산출기준 작성 시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지침(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에 따라 작성 필수(붙임2 참고) ※ 서식은 논산시청 홈페이지(http://www.nonsan.go.kr) 고시 ‧ 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가. 심의기관 : 사업부서(문화예술과) 나.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정산서 제출 지연 및 정산 서류 불량 시 감점 처리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 다.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보조사업자 개별 통보 7. 유의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부서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및 선정 후라도 보조금 환수 라.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92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에서 결정함 마. 홍보 시 주최․주관은 보조사업자이며, 논산시는 후원 표기 바.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사. 작성한 신청서는 교부신청서가 아님으로, 공모사업 선정시 교부신청서 제출 필요 아. 상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과(041-746-5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26년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내역 (단위: 천원) 분야 | 사 업 명 | 예산액 | 사업내용 | 비 고 | 계 | 2개 사업 | 8 =SUM(BELOW)??%g,;;70,000 =SUM(BELOW) %g, 70,000 70,000 | | | 국악 | 찾아가는 어르신 효공연 | 40,000 | 관내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 공연을 제공 | 중복 신청 불가 | 연예 |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 | 30,000 | 계백장군의 얼 선양,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 | ※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붙임 2】 【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 구분 | 비목 | 기 준 | 인건비 | 1. 컨설팅 /자문료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자문수당 100,000(시간) / 서면자문 100,000원(회) | 인건비 | 2. 전문가 심층연구비 | 󰋯 매년 고시하는 행안부 예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단가 산정 󰋯 전문가 심층연구비 :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으로서 단순자문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용역수행비는 아님 * 컨설팅/자문료, 단순인건비 등과 구분 󰋯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안부고시) 등 급 | 월 임금 | 책임연구원 | 월 3,783,728원 | 연구원 | 월 2,901,312원 | 연구보조원 | 월 1,939,429원 | 보조원 | 월 1,454,621원 | * 위 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용역참여율 50%로 산정. 용역 참여율을 달리할 경우 기준단가 증감가능 인건비 | 3. 연출‧제작 | (기준) 각 분야 기준금액 적용 구분 | 지급액(회/작품) | 진행자 | 500,000원 | 촬영감독 | 200,000~500,000원 | 조명감독 | 200,000~500,000원 | 오디오감독 | 200,000~500,000원 | 연출 | 2,000,000원 | 작가 | 5,000,000원 이하 | 배우 | A(주연급) 2,000,000원, B(배우경력10년이상) 1,000,000원 C(그외) 500,000원 | 성우 | 500,000원 | 그외 | 200,000원 이하 | 인건비 | 4. 강사료 |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 인건비 | 5. 단순 인건비 | 󰋯 道 기간제근로자임금지급기준 적용(道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고시 기준) | 인건비 | 6. 행사 진행자 | (기준) 행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적용 구분 | A등급 | B등급 | 금액 | 500,000원/회 | 300,000원/회 | ※ A등급 : 1천명이상 참여 행사, B등급 : 1천명 미만 ※ 연출‧제작비용 : 민간경상보조금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인건비 | 7. 공연팀 | (기준) 「공연비 지급기준표」 적용 구분 | 기준 | 금액 | 공연자 | 1급 | - 공연단체로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공연자 - 언론보도, 팸플릿 등으로 활동경력 5년 이상 증빙할수 있는 공연자 | 100만원 이하 | 2급 | - 1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자 | 50만원 이하 | 경비 | 1. 식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및 행사의 참석자 식대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10,000원 단가적용 | 경비 | 2. 다과비 | 구 분 | 기 준 | 지급액 |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 4,000원 이내 /인 | 경비 | 3. 숙박비 |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국내 여비 지급표 적용 - 숙박비(1박당) 지급기준 :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 7만원 | 경비 | 4. 여비 교통비 | (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적용 -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경비 | 5. 도서 인쇄비 | ∙인쇄비 예산 집행 권장사항 준수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1) - 동일(유사) 사례 있을 경우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2) 반영 - 신규 구매(계약)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 경비 | 6. 현장 학습비 | 구 분 | 적용비율 | 현장학습비 |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20% 이내 다만, 현장학습이 주요 사업인 지방보조사업은 적용 제외 | 경비 | 7. 홍보비 |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 경비 | 8. 현수막 |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구분 | 적용기준 | 지급액 | 대형Ⅰ | 30m이상 | 2곳 이상 견적가의 평균가격 | 대형Ⅱ | 20이상~30m미만 | 350,000원/개 | 중형 | 10이상~20m미만 | 250,000원/개 | 소형 | 10m미만 | 100,000원 이하/개 | 경비 | 9. 회의비 | 󰋯 (기준) 道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적용 - 2시간 이내 10만원을 기본으로 초과시 5만원 추가 지급 등 | 경비 | 10. 임대료 |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과 동일장소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 경비 | 11. 장비 및 차량대여료 |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① 장비임차료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행사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② 차량임차료(1일 기준) 구분 | 규격 | 산정액(원) | 비고 | 차량 임차료 | 1톤형 | 204,000 | 기사인부임‧ 유류비 미포함 | 2.5톤형 | 312,000 | 5톤형 | 416,400 | 대형버스(45인승) | 406,800 | 소형버스(25인승) | 285,600 | 기사 인부임 | 1인, 1일 | 190,297 |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 경비 | 12. 무대 설치비 |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동일무대)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 경비 | 14. 보험료 | (기준) 거래실례가격 적용 - 기존행사 : 직전년도 집행단가에 생산자물가 상승률 반영 - 신규장소 : 2곳 이상의 견적가 중 평균가 적용 | 경비 | 15. 소모품비 | 구 분 | 적용비율 | 소모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비합산액 | 5% 이내 | 1)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 나라장터‧전문가격조사기관별 간행물(물가지) 등에서 가격 정보 확인하여 2곳 이상 업체의 견적가를 받아서 금액산정 시 과다하지 않도록 단가 산정 2) 생산자물가 상승률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확인 가능 | 2026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 |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 지급액 | 일 반 | 공직자 등 | 특1급 |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1시간당 100만원 이내 | 특2급 | ° 전직 장관급, 전직 국회의원 °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대학총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장관급, 국회의원 ° 광역자치단체장 ° 광역의회 의장 ° 대학총장(장관급) | ° 최초 1시간 40만원 ° 초과 매시간 30만원 | 특3급 |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기초의회 의장 ° 공직유관단체 단체장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3호에 해당하는 기관) <개정> | ° 최초 1시간 30만원 ° 초과 매시간 20만원 | 1급 |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5급 공무원 ° 전직 대학의 교수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판사, 검사 ° 공직유관단체 단체장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4호에 해당하는 기관)<개정>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 최초 1시간 25만원 ° 초과 매시간 12만원 | 2급 |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전직 초·중·고 교사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초·중·고 교사 ° 공직유관 단체 직원 | ° 최초 1시간 15만원 ° 초과 매시간 8만원 | 3급 |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취미소양 등 지도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 최초 1시간 10만원 ° 초과 매시간 6만원 | 4급 |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 ° 최초 1시간 6만원 ° 초과 매시간 3만원 |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현지방문 교육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지급 가능 4. 강사수당에는 보상금을 제외한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5.‘공직자 등’이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6.‘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7.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원고료 지급은 지방인재개발원의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8. 체육, 취미소양 등 지도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9.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10.‘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1.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2.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13.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 3호, 4호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신설> 14. 일반강의 강사수당 적용대상 중 전문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의미하며, 해당 등급 인정 조건은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자에 한함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대 상 | 지 급 액 | 󰋯 역 량교육 또는 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다. e-러닝교육 강사수당 기 준 | 대 상 | 지 급 액 | 한 도 기 준 | 답변 실적 |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 2만원/건 | 최대 10만원 | 지도 실적 |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 2만원/건 | 최대 10만원 |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평가위원 수당 기 준 | 대 상 | 지 급 액 | 평가위원 | 󰋯역량평가에 참석한 역량평가위원 | 󰋯시간당 10만원 *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마.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 실 적 기 준 | 지 급 액 | 자문수당 |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 󰋯1회당 10만원 | 심사수당 | 󰋯내용 심사수당 | 󰋯1부당 2만원 | 󰋯발표 심사수당 | 󰋯시간당 6만원 |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 급 대 상 | 지 급 액 | 외래강사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준용 󰋯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 기준 적용 | 현지방문교육 강사 | 나.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분 | 철도 운임 | 선박 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버스)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 | 실비 | 25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 | 실비 | 25 | 주) 1.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제44조 2항에 따라 인재개발원이 소재한 시군에서 출강하는 외래강사 및 도,시군 소속 공무원, 도 산하 공공기관등 자체 여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운임비 및 숙박비는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3.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 1시간 이하 | 1시간 30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 30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30분 초과~ 4시간 이하 | 산출기준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주) 초과시간은 30분 초과부터 1시간으로 인정 나.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 분 | 지 급 사 항 | 비고 | 단 체 예술공연 | 지급기준 | 지급액(만원) | ※ 5인이상 또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단체예술공연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 1인 공연 시 일반강사 지급기준 적용 | 2인 ∼ 5인(1시간) | 50 | 6인 ∼ 10인(1시간) | 60 | 11인 이상(1시간) | 70 | 다.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 수 강 인 원 | 할 증 률 | 1개 과정 |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 20% | 250인 이상 | 30% | 2개 이상 과정 합반 | 250인 미만 | 20% | 250인 이상 | 30% | 주) 1. 할증률은 보상금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2에 따라 강사수당이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 강사수당 할증 지급 제외 라.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4. 시험관리비 구 분 | 단 위 | 지 급 액 | 출제비 | 객관식 | 문제당 | 3,000원 | 주관식 | 과목당 | 45,000원 | 주관식 단답형 | 문제당 | 3,000원 | 주관식 채점비 | 기본료 | 10부까지 | 50,000원 | 초과 논술형 | 1부당 | 2,000원 | 초과 약술형 | 1부당 | 800원 | 문제선정 심의비 | 과목당 | 45,000원 | 문제편집 · 편찬비 | 일당 | 10,000원 | 녹음편집수당 | 일당 | 30,000원 | 시험 감독비 | 일당 |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 면접 · 실기 채점비 | 일당 | 40,000원 | <서식 1> 공모사업 신청시 작성(교부신청서 아님)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 | | 단체현황 | 사 업 자 (단체)명 | | 대 표 자 | “단체의 경우 기재” | 소 재 지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 | 등록기관 | | 등록일자 및 번호 | | 회 원 수 | | 사 업 명 | | 소관실과 | 문화예술과 | 사업계획 개 요 |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의 경우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10% 이상)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년 2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논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3. 회원명부 1부. 4. 자원봉사(사회공헌)활동실적 내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6.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1부. | <서식 2>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ㅇㅇㅇㅇ(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 일 정 | 세부추진내용 | 000사업 | 5월~12월 | ◦ 오폐물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 - 시 기 : 분기 1회 - 장 소 : 관내 해변 및 주요 산간계곡 - 인 원 : 연 180명(60명×3회) - 내 용 ․해변가 오폐물 수거 활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동 | 7월~8월 | ◦ 자연보호 홍보활동 - 시 기 : 7월~8월(주 2회) - 장 소 : 관내 해수욕장 5개소 - 인 원 : 연 160명(매회 10명) - 내 용 ․관광객 대상 홍보전단지 배포(5,000매) ․주요 도로변, 해수욕장 주변 플래카드 게첨(8개) | 000사업 | | | 5.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단위 : 천원)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계 | | 3,780 | | 보조금 | 소 계 | 1,780 |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 | 깨끗한 금강지키기 | 홍보비 | 580 | ◦현 수 막 60,000원×3회 = 180천원 ◦홍보전단 200원×1,000부×2회 = 400천원 | 오폐물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 | 재료비 | 150 | ◦집 게 1,000원×60개 = 60천원 ◦마 대 500원×180개 = 90천원 | 자연보호 홍보 | 인쇄비 재료비 | 50 640 | ◦전 단 지 10원×5,000매×1종 = 50천원 ◦플래카드 80,000원×8개 = 640천원 | 야생동물 보호 | 재료비 | 360 | ◦사료구입 40,000원×3종×3회 = 360천원 | 자부담 | 소 계 | 2,000 | | |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 감시 | 식 비 | 750 | ◦참가자 중식 5,000원×10명×15일 = 750천원 | 자연보호 홍보 | 식 비 | 800 | ◦참가자 중식 5,000원×10명×16회 = 800천원 | 야생동물 보호 | 식 비 | 450 | ◦참가자 중식 5,000원×30명×3회 = 450천원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가급적 세부사업(세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하되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의거 일률적으로 구분 편성 지양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7.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수익금액 | 수입내역 | 사용방법 | 비 고 | | | | |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기재 8.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지원근거 및 내용 |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 단체연혁 | ∙‘81. 11. 8. : ○○○ 창립 ∙‘88. 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 20.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인력현황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기 구 표 | | | | | | | | | | | | | ※ 작성예시 | | | 회 장 | | | | | | | | | | | | | | | | | | | | | | | 상임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국장 | | 지역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정 | | 정책기획 | | 모니터 | | 홍 보 | | | | | | | | | | | | | | | 예산현황 | ∙ 당해연도 예산총액 : 천원 (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논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 년도 : 천원, 20 년도 : 천원, 20 년도 : 천원, 20 년도 : 천원, 20 년도 : 천원 ※ 5년 평균 지원액 : 천원 |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2026년도 주 요 사업계획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별지] 󰊱 전년도 주요 추진사업 (사업별 작성) 1)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2)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전년도 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사 업 명 | 활 동 내 역 | 비 고 | |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체 기재 - 각종 행사 ·사업 관련 사진, 자료 등 별지 첨부 | |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 | 󰊳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사 업 명 | 사업내용 | 추진시기(기간) | 소요사업비 | 비 고 | | | | | | | | | | | | | | | | 〈작성예시〉 □ 보조사업 재정운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계 | | 3,900 | | 보조금 | | 1,900 | | | 깨끗한 금강 지키기 | 홍보비 | 700 | 현 수 막 100,000원×3회 = 300천원 홍보전단 200원×1,000부×2회 = 400천원 | 오폐물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 | 재료비 | 150 | 집 게 1,000원×60개 = 60천원 마 대 500원×180개 = 90천원 | 자연보호 홍보 | 인쇄비 재료비 | 50 640 | 전단지 10원×5,000매×1종 = 50천원 플래카드 80,000원×8개 = 640천원 | 야생동물 보호 | 재료비 | 360 | 사료구입 40,000원×3종×3회 = 360천원 | 자부담 | | 2,000 | | |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 감시 | 식 비 | 750 | 참가자 중식 5,000원×10명×15일 = 750천원 | 자연보호 홍보 | 식 비 | 800 | 참가자 중식 5,000원×10명×16회 = 800천원 | 야생동물 보호 | 식 비 | 450 | 참가자 중식 5,000원×30명×3회 = 450천원 | 〈작성요령〉 ①사업내용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 | 계 | | | | 깨끗한 금강 지키기 ․ | 홍보비 | 700 | ㆍ현 수 막 100,000원×3회 = 300천원 ㆍ홍보전단 200원×1,000부×2회 = 400천원 |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비, 여비, 식비, 활동비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가급적 세부사업(세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하되 동일 세목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의거 일률적으로 구분편성 지양 <서식 4> 자원봉사(사회공헌)활동 실적 내역서 단 체 명 | | 대표자명 (연락처) | | 설립목적 | | 구성인원 | | 설립연도 | | 단체성격 | 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 | 자원봉사 공익활동 사업실적 | □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 건별 작성 | 활동상황 | ※ (활동 사진), 기타 관련자료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 | ① (수집․이용 목적) - 논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본인 식별절차,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제제사항 및 지방세 등 체납 조회 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상 취득재산 및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대상(대표자, 개인) 공개 목적 ② (수집항목) - 단체 : 단체명, 고유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개인(단체 대표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조사업 기간 및 종료 후 5년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및 개인정보 보유 등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6> 회 원 명 부 단체명 : 연 번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비 고 | 계 | | ____명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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