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26-554호
고 시
1. 우리시 기흥구 마북동 117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마북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6193-329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2026. 10. 7.
용 인 시 장
용인시고시 제2026 554호 마북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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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26-554호
고 시
1. 우리시 기흥구 마북동 117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마북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6193-329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2026. 10. 7.
용 인 시 장
용인도시관리계획(마북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24,879 | - | 24,879 | 100.0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188 | - | 5,188 | 20.9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691 | - | 19,691 | 79.1 | |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1 | 용인 마북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흥구 마북동 117번지 일원 | 24,879 | - | 24,879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2 | 15 | 30 (4.5) | 주간선 도로 | 3,920 (180) | 제32호 교통광장 | 죽전택지 지구계 | 일반 도로 | - | 03.01.22 | 죽전- 동백간도로 |
기정 | 중로 | 1 | 107 | 20 ~35 | 집산 도로 | 199 | 대로 3-6 | 구성소로 2-9 | 일반 도로 | - | 03.06.23 (용고2003-155) | 기흥구 (구역외) |
기정 | 중로 | 1 | 1 | 20 (8) | 집산 도로 | 198 (194) | 중로 1-107 | 마북동 112-2번지 | 일반 도로 | - | 03.06.23 (용고2003-155) | |
변경 | 중로 | 1 | 1 | 20~23 (8) | 집산 도로 | 198 (194) | 중로 1-107 | 마북동 112-2번지 | 일반 도로 | - | | |
※ ( )는 사업부지 내 연장 및 폭원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1-1 | 중로1-1 | ∙ 폭원 변경 폭원 : 기정 – 20m 변경 – 20m~23m | ∙ 결정폭원과 계획폭원의 오차가 발생하여 이를 변경(정정)하고자 함 |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1)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공원 | 어린이 공원 | 기흥구 마북동 117번지 일원 | 2,685 | - | 2,685 | |
(2)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공공공지 | 기흥구 마북동 122번지 일원 | 1,980 | - | 1,980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 결정 조서
도면번호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면적(㎡) | 위 치 | 면적(㎡) | 비고 |
계 | - | - | 18,105 | - | 18,105 | |
- | A1 | 1 | 18,105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17번지 일원 | 18,105 | |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분 | 계 획 내 용 |
① | A1 |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30% 이하 |
용적률 | 180% 이하 (용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기반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 준용) |
높 이 | 17층 이하 |
배 치 | ∙ 공동주택의 배치에서 ‘ㄷ’자 및 ‘ㅁ’자 배치를 일체형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동 배치시 남향비치를 권장 ∙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 열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동 배치 |
형 태 | ∙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 연립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m이하로 계획 (단, 주택규모 84㎡미만에 한하여 적용) ※ 승인권자와 협의 및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조정 가능 ∙ 담장은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하되, 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계획 ∙ 지붕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 계획 |
색 채 | ∙ 건축물의 외벽은 주변 건축물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난색 계획의 색상을 활용 권장 ∙ 건축물 주동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저층부석재(화강석)으로 구분하여 사용 권장 ∙ 주조색은 전체면적의 75% 내외, 포인트색은 25% 이내로 권장 |
건축선 | ∙ 공동주택용지 전체 : 6m 지정 (단, 부대ㆍ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않음)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교통처리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차량동선 및 주차장 | 차량 진출입 | •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공동주택(A1) 주 진출입로 : 중로1-1호선에 1개소 계획 |
보행자 동선 | • 단지내 보행동선은 각 시설간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부대복리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보행동선은 차량동선과 최대한 교차되지 않도록 하며, 보차분리하여 교차시 보행이 우선되는 구조로 함 |
6. 기반시설의 설치 및 부담에 관한 계획
1) 구역 내 기반시설의 설치 및 부담계획 (변경없음)
연번 | 구분 | 시설명 | 규모 | 부담주체 | 설치 및 부담시기 | 비고 |
합 계 | 6,774㎡ | - | - | - |
① | 도로 확장 | 중로1-1호선 (마북로240) | L = 194m, B = 8m, A = 1,531㎡ |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 | 용인시 무상귀속 |
② | 진출램프 확장 | 대로2-15호선 (동백죽전대로) | L = 180m, B = 4.5m, A = 578㎡ |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 | 용인시 무상귀속 |
③ | 공원 신설 | 어린이공원1호 | A = 2,685㎡ |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 | 용인시 무상귀속 |
④ | 공공공지 신설 | 공공공지1호 | A = 1,980㎡ |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 | 용인시 무상귀속 |
2) 구역 외 기반시설의 설치 및 부담계획 (변경)
연번 | 구분 | 시설명 | 규모 | 부담주체 | 설치 및 부담시기 | 비고 |
합 계 | 439㎡ | - | - | - |
⑤ | 도로 확장 | 중로1-1호선 (마북로240) | 기정 | L = 4m, B = 3.5m A = 155㎡ |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 | 용인시 무상귀속 |
변경 | L = 40m, B = 3.0m A = 155㎡ |
⑥ | 도로 확장 | 중로1-107호선 (마북로) | L = 78m, B = 3.5m A = 284㎡ |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 | 용인시 무상귀속 |
※ 금회 중로1-1 구역 외 설치 연장, 폭원 오류 정정
3) 「용인시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 공공기여 내용 | 비고 |
공공기여 내용 |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제공 | |
공공기여 금액 | 25억원 | 현금납부 |
부담주체 | 사업시행자 | |
재원조달 방법 | 자체자금 | |
공공기여 금액 제공 시기 | 착공신고 전 10% : 250,000,000원 공정률 50% 전 40% : 1,000,000,000원 준공신청 전 50% : 1,250,000,000원 | 준공신청은 임시사용 승인 및 동별 사용검사 신청을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