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부설주차장 일시 용도변경에 관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고시 제2026-555호
등록일
2026-10-07
교통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이유미 / 031-6193-3325
(최종)용인시청 부설주차장 일시 용도변경에 관한 고시(동물보호과).hwpx
「주차장법」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일시 변경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최종)용인시청 부설주차장 일시 용도변경에 관한 고시(동물보호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특례시 고시 제2026- 호
용인시청 부설주차장 일시 용도변경에 관한 고시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일시 용도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용인시청 부설주차장 일시 용도변경 고시
2. 추진근거
-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항 제3호
-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제1항 제2호
3. 부설주차장 일시 용도변경 사항
- 시 설 명 : 용인시청 (경기도 용인시 중부대로 1199)
- 기 간 : 2026. 10. 16. (금) 14시 ~ 10. 17. (토) 19시
- 대 상 : 용인시청 부설주차장 105면 (하늘광장 주차장)
※ 부설주차장 총 주차면수 : 1,218면
- 변경목적 : 2026년 반려동물 문화축제 용인시와 행복하개 개최
4. 주차장법 관련은 용인시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031-6193-3325), 세부행사내용 및 기타사항은 용인시 동물보호과(031-6193-34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
용 인 특 례 시 장
붙임 1 | 하늘광장 주차장 내 부스설치 계획(안)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행사장 배치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12pixel, 세로 864pixel
프로그램 이름 : Figma
붙임 2 |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85호, 2025. 12.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1, 3814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5. 8. 17.] [대통령령 제35708호, 2025. 8.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1, 3814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2. 10. 29., 2014. 9. 11., 2016. 7. 19.>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해당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② 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5호ㆍ제6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29., 2014. 9. 11.>
③ 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