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10.7.~10.27.(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7.(수)
나. 제 출 처 :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팀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957 / 팩스 055-860-3983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안
2.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34호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 운영함에 있어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배달서비스 운반비를 인하하여 지역 간 농업기계 임대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배달서비스 운반비 인하(안 제13조제4항)
- (현행) 편도 20,000원(왕복 40,000원)
- (개정) 편도 10,000원(왕복 20,000원)
나. 시행일 및 운반비 인하 적용일 규정(안 부칙)
-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2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957, 팩스 055-860-398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팀 (전화 055-860-39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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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편도 20,000원(왕복 40,000원)”을 “편도 10,000원(왕복 2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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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업기계 배달서비스) ① ∼ ③ (생 략) | 제13조(농업기계 배달서비스)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임차인이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편도 20,000원(왕복 40,000원) 의 운반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④ ------------------------------- 편도 10,000원(왕복 2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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