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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농업기술과2026-10-07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업기술과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434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1: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10.7.~10.27.(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7.(수) 나. 제 출 처 :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팀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957 / 팩스 055-860-3983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안 2.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34호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 운영함에 있어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배달서비스 운반비를 인하하여 지역 간 농업기계 임대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배달서비스 운반비 인하(안 제13조제4항) - (현행) 편도 20,000원(왕복 40,000원) - (개정) 편도 10,000원(왕복 20,000원) 나. 시행일 및 운반비 인하 적용일 규정(안 부칙) -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2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957, 팩스 055-860-398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팀 (전화 055-860-39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편도 20,000원(왕복 40,000원)”을 “편도 10,000원(왕복 2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농업기계 배달서비스) ① ∼ ③ (생 략) | 제13조(농업기계 배달서비스)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임차인이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편도 20,000원(왕복 40,000원) 의 운반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④ ------------------------------- 편도 10,000원(왕복 20,000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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