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6
남 해 군 수
1. 공고내용 :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0. (14일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남해군청 환경과(☎055-860-3256)
6. 공고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 제24조 및「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남해군).pdf
PDF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26호】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6
남 해 군 수
1. 공고내용 :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0. (14일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남해군청 환경과( 055-860-3256) ☎
6. 공고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 」
「 」
제24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