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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순창군
순창군금과면2026-10-06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순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금과면
공고번호순창군 금과면 공고 제2026-12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sun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6.(화) ~ 2026. 10.20.(화)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민방위대원(1~2년차) 2명 3) 교육기간: 2026. 10. 6.(화) 4) 교육방법: 순창군청 3층 회의실 5) 문 의 처: 순창군 금과면 민방위 담당자(☏063-650-585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금과면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금과면 공고 제2026-12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6.(화) ~ 2026. 10.20.(화)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민방위대원(1~2년차) 2명 3) 교육기간: 2026. 10. 6.(화) 4) 교육방법: 순창군청 3층 회의실 5) 문 의 처: 순창군 금과면 민방위 담당자(☏063-650-585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6일 금 과 면 장 붙 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 번 |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1 | 김*주 | 순창군 금과면 방*1길 *** | 폐문부재 | 2 | 양*사 | 순창군 금과면 대*길 ***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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