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6.(화) ~ 2026. 10.20.(화)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민방위대원(1~2년차) 2명
3) 교육기간: 2026. 10. 6.(화)
4) 교육방법: 순창군청 3층 회의실
5) 문 의 처: 순창군 금과면 민방위 담당자(☏063-650-585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금과면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금과면 공고 제2026-12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6.(화) ~ 2026. 10.20.(화)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민방위대원(1~2년차) 2명
3) 교육기간: 2026. 10. 6.(화)
4) 교육방법: 순창군청 3층 회의실
5) 문 의 처: 순창군 금과면 민방위 담당자(☏063-650-585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6일
금 과 면 장
붙 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 번 |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1 | 김*주 | 순창군 금과면 방*1길 *** | 폐문부재 |
2 | 양*사 | 순창군 금과면 대*길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