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1006)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고시 제2026-186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해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인) |
2026. 10. 6.
순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새주소) | 도로명주소 | 도 로 명 |
고시일 | 부여사유 | 이름 | 고시일 | 부여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학선리 613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학선길 30-17 | 2026.10.06. | 2025.4.1. 가설건축물 (임시창고) 설치 | 학선길 | 2010.05.17. | 법정리인 학선리의 명칭을 도로명으로 부여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1층 민원과(☎650-1456)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해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