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4.(수) 18:00까지
2. 신청대상지: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 지역 일대
※ 폐업업체: 울진마트(경북 울진군 울진읍 월변2길 56-28)
3.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붙임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울진마트) 1부. 끝.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울진마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공고 제2026-호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이 수리된 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사항 |
성 명 | 상 호 | 영업소 위치 | 소매인 구분 | 폐업일자 | 비 고 |
김OO | 울진마트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월변2길 56-28 | 제7조의3제2항 | 2026. 10. 7. | |
2.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대상 위치 :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 지역 일대 3. 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4.(수) 18:00까지 ○ 신청 대상자: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접 수 처 : 울진군청 경제교통과(☏ 054-789-6773) ○ 구 비 서 류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1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히 지참(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포함) -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해당자에 한함) 4 . 지정방법 ○ 접수기간 내 대상지역별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 적합여부 확인 후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신청자가 1인 경우 추첨 없이 소매인으로 지정) ※ 추첨으로 소매인 결정 시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으로 결정) 2026. 10. 7. 울 진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