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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진군
울진군민원과2026-10-07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게시기관울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울진군 고시 제2026-184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ulji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신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붙임과 같이 부여 및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6. 10. 7. 2. 고시종류 및 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온매로 1483 3. 고시방법 : 군 홈페이지 등 4. 고시내용 : 붙임참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고시 제2026 - 18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신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붙임과 같이 부여 및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 울 진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온매로 1483 업무 구분 | 종전 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 고시일자 | 이동사유 | 고시일 | 부여사유 | 붙임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민원과(☎054-789-667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 | | | | | | 순번 | 업무 구분 | 종전주소 | 도 로 명 주 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 고시일 | 이동사유 | 고시일 | 부여사유 | 1 | 부여 | 경북 울진군 매화면 갈면리 671 | 경북 울진군 매화면 온매로 1483 | 2026. 10. 7. | 신청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 2008. 11. 25. | 온정면에서 매화면 매화리를 잇는 도로임을 반영 |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지 기본도.hwpx

한글 첨부 본문
제목 |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지 기본도 | 일자 | 2026. 10. 7. | 종전주소 | 변경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갈면리 671 |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온매로 1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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