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공고[(주)대풍이엔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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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고 제2026 – 256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 천 시 장
1. 처분사유 :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청 기간 초과
2.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3. 처분현황
처분일자 | 상 호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소 재 지 | 처분내용 (천원) |
2026. 10. 7. | ㈜대풍이엔씨 (김광현)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고양2021-06-02)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3, 6층 603-500호(역곡동) | 과태료 (150) |
소관부서 | 건설정책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전미형 | 전화번호 | (032)625-9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