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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산업위생과2026-10-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업위생과
공고번호3612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위생과 2026-10-07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라 영업을 폐지하였으나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에 따라 직권말소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 ~ 10. 30.(23일간) 2. 공고장소: 소사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보물섬).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라 영업을 폐지하였으나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에 따라 직권말소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 부 천 시 소 사 구 청 장 1. 공고내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처분사전통지(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내용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보물섬PC | 이** | 부천시 소사구 옥길로 110-7 107호(옥길동) | 직권말소 | 3. 처분원인: 폐업 미신고 4. 행정처분(예정) 일자: 2026. 11. 2.(월) 5. 법적근거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및 제2항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 및 제2항 6. 의견제출기간: 2026. 10. 7.(수) ~ 10. 30.(금) 7.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8. 기타사항 가. 공고 대상업소는 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소사구청 산업위생과 | 담당자 직・성명 | 직급: 지방행정서기 성명: 김민진 | 전화번호 | 032-625-6332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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