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또는 사무원등)에게 대면으로 직접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3.(16일간)
3. 공고내용 및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_142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 – 1424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또는 사무원등)에게 대면으로 직접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도봉구청장
1. 공고내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안내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3. (16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4. 법적근거:「건축법」제11조·제14조·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5. (예정)처분내용: 「건축법」제7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6. 안내사항
가) 귀하께서는「건축법」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어「건축법」제7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오니 2026년 11월 20일(금)까지 원상복구 또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구 주택과(☎ 02-2091-3539)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된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상기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표기 및 행정처분(취득세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상자 (소유자) | 위반건축물 주소 | 위반면적(㎡) | 용도 | 구조 | 우편 발송 주소 |
1 | 이*원 외 8인 | 도봉로 4*2 | 5 | 근린 (경비실) | 목조 | 숭인로 *0, 1*8동 *04호 |
2 | 이*원 외 8인 | 도봉로 4*2 | 9 | 자동차시설(캐노피) | 철파이프조 | 숭인로 *0, 1*8동 *0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