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또는 사무원등)에게 대면으로 직접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3.(16일간)
3. 공고내용 및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_1427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 – 1427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또는 사무원등)에게 대면으로 직접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도봉구청장
1. 공고내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3.(16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4. 법적근거: 「건축법」제11조·제14조·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처분내용: 「건축법」제7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6. 안내사항
1) 귀하의 건축물은「건축법」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로 같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오니 기한 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 11월 2일(월)까지 시정완료(자진철거 또는 적법절차 이행 등)하여 주시기 바라며시정완료 시 시정내용을 도봉구청 주택과 주택정비팀(☎02-2091-3539)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실 경우「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상자 (소유자) | 위반건축물 주소 | 위반면적(㎡) | 용도 | 구조 | 우편 발송 주소 |
| 이*원 외 1인 | 노해로*3*, 10*호 | 6 | 근린(창고) | 철파이프조 | 해등로*0, *1*동 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