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2026년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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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2030년도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비고
연번 성 명 추천단체
(위촉일)
1 강태무 체육회 2026. 10. 2.
2 권순학 이장단체 2026. 10. 2.
3 김경후 옹진군 의회 2026. 10. 2.
4 김용진 주민자치회 2026. 10. 2.
5 박혜숙 여성단체 2026. 10. 2.
6 백제현 이장단체 2026. 10. 2.
7 조석휘 주민자치회 2026. 10. 2.
8 정연희 주민자치회 2026. 10. 2.
9 정두봉 노인단체 2026. 10. 2.
10 최영광 옹진군 의회 2026. 10. 2.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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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안 건
1.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
2.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결정
3. 월정수당 지급금액 결정
4. 주민 의견수렴방법 결정
5. 다음 회의 개최일자 결정
□ 회의내용
○ 심의회 위원위촉장 전수 성원보고 위원장 선출 , ,
∙ 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이 이견이 없이
C A 2026 년
옹진군 의정비심의회 위원장으로 선출
○ 위원장 개회 선언
( )
○ 기획의회팀장 의정비 및 심의회 운영에 관한 설명
( )
○ 제 안건 상정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
1 ( )
∙ (A 위원장) : 제1안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에 대하여 상정
합니다.
[ 의사봉 타 ]
3
∙ (A 위원장) : 위원님들 유인물을 보시면 이제 우리 회의를 공개
할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이 사안에 대해 우리가 비공개로
결정하더라도 나중에 회의록이라던지 공개하는
사안이 있죠 ?
∙ 기획의회팀장
( ) : 네 이번 회의를 비공개로 결정하더라도 회의록과
위원님들 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합니다.
∙(A 위원장) : 네 그럼 이제 이 회의를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를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거에요.
그리고 이제 옹진군 홈페이지에는 오늘 우리가
회의하는 내용은 공개한다고 합니다 .
∙(B 위원) : 회의는 공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위원장) : 네 우리 B 위원님이 공개하는 걸로 하는게 좋겠다고
의견 주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C 위원) : 회의를 비공개로 하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
자연스럽게 공개로 해서 우리 지역 군의원들이
열 심히 의 정활 동 을 독 려하 는 측면 에 서 공 개가
훨 씬 좋 을 것 같 습 니다 .
∙(A 위원장) : 네 C 위원님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
∙(D 위원) : 과거 선례는 어떻게 했었나요?
∙ 기획의회팀장
( ) : 계속 공개해왔습니다.
∙(A 위원장) : 네 그럼 이게 특별한 비밀 유지 사항도 아니고 ,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개하는걸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 위원 일동
( ) : 이의 없습니다.
∙(A 위원장)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제1항은 “회의는 공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타 ]
3
○ 제 안건 상정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결정
2 ( )
∙ (A 위원장) : 계속해서 제2-1안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결정 및
제 2-2 안 월정 수 당에 대해 일 괄 상 정 합니 다 .
기 획의 회 팀장 님 제 안 설 명 해주 시 기 바 랍니 다 .
○ 기획의회팀장 의정활동비에 관한 설명
( )
∙ (A 위원장) : 기획의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 자료를 보시면 의정활동비 150 만원
주는 것은 우리가 인상할 수가 없어요 .
∙ 기획의회팀장
( ) :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은
법정 최고 상한이여서 옹진군 조례로 정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논의하실 것은 증액은
불가하고 그대로 준용할 것인지 감액할 것인지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A 위원장) : 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면요. 의정활동비에 대해
의결하게 될텐데 2024년도에 우리가 최고한도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은 안되고 감액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 위원) : 팀장님 저 묻고싶은 부분이요 . 지금 의정비가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의정활동비는
우리가 픽스되어 있는 부분이고, 상한선이 있고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 상한선 밑으로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거
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픽스시켜놓은 것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안건인 월정수당이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죠.
∙(A 위원장) : 지금은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의정활동비만 우리가 더 이상 인상할 수는 없으니까
감액하느냐 그냥 유지하느냐 그걸 토론해 주시면됩니다.
∙(F 위원) : 제 생각에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연 1,800만원의 의정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인상은 못하지만 감액한다고
하는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A 위원장) : 네 F 위원님께서 유지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C 위원) : 유지하는것에 동의합니다.
∙(A 위원장) : 네 그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연 18,000천원을
준용하는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 위원 일동
( ) : 이의 없습니다.
∙(A 위원장)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제2-1항은 “별표5에서 정한
연 18,000천원”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타 ]
3
∙(A 위원장) : 네 그럼 제2-2안 월정수당 지급금액 결정에 대해 팀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의회팀장 월정수당에 관한 설명
( )
∙(A 위원장) :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할텐데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월정수당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율은 3.5 프로 내에서 올리느냐
아니면 초과해서 올리느냐를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A 위원장) : 자료를 보면서 제가 궁금한게 2027년 인상안에 대한
논의는 알겠는데, 년부터
2028 년까지의 인상에
2030
대해서도 결정해야 되는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 ) : 네 일단 2027년도에 의회에서 요구한 15%까지
올릴지, 공무원 보수인상율만큼만 올릴지 우선
이거를 차적으로 결정해주시고, 이게 결정이
1
되고 나면 나머지 3개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할 것인지 특정한 수치를 정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A 위원장) : 알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월정수당에서 3.5% 이내로
올릴것이냐 아니면 초과해서 올릴것이냐 이런걸 우리가
결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얼마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했죠?
∙ 기획감사실장
( ) : 의회에서 15프로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E 위원) : 일단 저희가 3.5프로에 픽스된 건 아니구요. 우리가
그 이상으로도 올릴 수 있고 , 여러 의견을 모아서
종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 기획감사실장
( ) : 네 우선은 의회에서 요구한 15%까지 올릴지 아니면
공무원 보수인상율 내에서 올릴지 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 위원) :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율 3.5 프로를 초과해서
올리는걸 결정한다면 우리가 이제 주민 여론조사를
해야되지 않나요?
∙ 기획감사실장
( ) : 네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초과해서 결정하시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있습니다.
∙(E 위원) :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소신껏 타당하게
의정비를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A 위원장) : 네 저도 그래서 여러 자료들도 찾아보고, 집행부에서 만든
통계자료들도 많이 봤는데요. 재정 자립도라던지 인구라던지
많은 통계들이 있지만 사실 형식적인 수치이고, 저도 이제 의정
활동도 해보고 공직 생활도 해보고 쭉 해보니까 전국에서
옹진군이 의정 활동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섬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금전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논의를 하면서 너무
3.5% 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계속 듣겠습니다 .
∙(C 위원) : 우리 기획실에서 참고자료로 준 통계를 보면 인구
만 5천명 이하 군 단위로 봤을 때 옹진군이 2위에요.
2
그리고 현재 접경 지역 우리하고 비슷한 군 단위 통계를
보면 3위에요. 근데 이것도 비교도 해보고 타당성 판단도
해봐야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7개면으로 각 산재되어 있는 도서 지역 우리 군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러 다니시려고 보면 엄청
힘들고,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섬지역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회 인상 요구안인 15%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A 위원장) : 네 C 위원님께서는 15% 인상을 말씀해주셨고 또 다른
의원님?
∙(D 위원) : 이 게 만 약 15 프로 인상을 한다고 하면 다음
28 년 ~30년 도 는 어 떻 게 되 는 건 가 요 ?
∙ 기획감사실장
( ) : 이제 27년도에 15프로 인상한 후에 28~30년도는
공무원 보수율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D 위원) :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옹진군이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잖아요. 옹진군의
재정상황을 봐서라도 15%를 인상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C 위원) : 이게 만약 15프로 인상을 한다고 하면 월 얼마정도
오르는거죠?
∙ 기회감사실장
( ) : 월 32만 5천원 정도 오릅니다.
∙(D 위원) : 그럼 저는 절반정도 수준인 7프로 인상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A 위원장) : 네 D 의원님은 의견 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 위원) : 저는 확실히 3.5% 이상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긴 섬 지역이라
접경 지역하고도 또 달라요. 여기는 접경 지역일 뿐만
아니라 섬 지역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적정선을 찾아서 올려주면 그래도 심의위원들이 잘했다
칭찬받지 않을까 싶어요.
∙(B 위원) : 회의자료를 보시면 의안 처리는 13건이 3.8% 증가했는데 회기
일수는 29일 줄어서 9% 감소되었는데 이건 왜 줄은건지
알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 ) : 의회를 운영하다보면 이제 실제로 회기 일수는
줄었지만, 처리 건수는 늘릴 수 있고 자체적으로
상황에 맞게 운영해서 그렇습니다.
∙ 기획의회팀장
( ) :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를
거의 못열었거든요. 그래서 회기 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위원장) : 네 의회 상황에 따라 운영하다 보니 생기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또 집행부에 여쭤볼 것이 오늘 우리가
만약 월정수당을 3.5% 이상으로 결정하면 주민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언제 진행되는건가요 ?
10 월 , 11월에 하는 건가요 ?
∙ 기획의회팀장
( ) : 저희가 10월 말일 이전에 의회에 의정비를 최종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해야 되기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A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
보겠습니다.
∙(C 위원) : 기획실에서 제공한 자료 보면 의회에서도 요청이
왔겠지만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듯이 우리 우리군 특성상
의정 활동 시 숙박비, 식비, 교통비가 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있는 타 지역에 비해 과다 소요하고
두 번째 인천시 타 군구 평균에 비해 월정 수당이
약 8% 정도 낮은 걸로 통계적으로 나왔거든요 .
그래서 이런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A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C, E 위원님은 15프로 정도로
올려주자. D 의원님은 그에 절반인 7.5프로 정도 올려주자
이런식으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기획의회팀장
( ) : 한가지 더 안내드리자면, 월정수당 인상을 3.5%
이상으로 결정하시면 여론조사를 해야되거든요.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치랑
최저치를 나눠서 주민 여론조사를 할꺼에요.
∙ (C 위원) : 네 위원장님, 오늘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3.5% 초과해서
올리는걸로 잠정 결정할꺼냐 이걸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E 위원) : 정확히 몇 프로 올리는 거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상한선하고
이제 구간을 정해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A 위원장) : 네 그럼 저희도 일단 결정을 해야될 것 같아요. 우선 의견들을
모아보면, 이제 올리자는 의견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로 올리느냐 이게 문제고, 또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3.5% 이상 올리게 되면 어차피 여론조사를
들어가고, 여론조사를 토대로 우리가 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됩니다.
∙(C 위원) : 위원장님께서 1안, 2안, 3안으로 제시해주시면 어떨까요?
∙(E 위원) : 아니면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A 위원장) : 그럼 제1안을 15프로 인상하는 것과, 제2안을 15프로에서
절반만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이걸 우리가 거수로
결정할 것인지 투표로 할 것인지 한번 정해보는게
어떨까요?
∙(G 위원) : 토론을 조금 더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 3안도 만들어
보시죠 .
∙(A 위원장) : 1안과 2안의 갭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시죠?
∙(G 위원) : 그렇죠 다른 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인천시 타군구도 의정비를
심의하고 있을텐데 아마 인상을 하게 되거나 하면 지금도
옹진군이 인천시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데 더 차이가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15% 인상안에 찬성합니다.
∙ 위원
(F ) : 저도 동의합니다.
∙(A 위원장) : 그러면 다수의 의견이 15% 인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27 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3 .5 % 를 초과하여 15% 인상으로 하는것에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 위원 일동
( ) : 이의 없습니다.
∙(A 위원장)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제2-2항은 2027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15%인상 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타 ]
3
∙ 기획감사실장
( ) : 위원장님 그리고 15% 인상으로 결정하셨고 ,
나머지 28년부터 3년 동안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할것인지 그 절반만큼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A 위원장) : 네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우리가 27년도
월정수당은 결정했고, 나머지 28~30년 3년치에 대해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할꺼냐, 절반만큼만 할꺼냐
그렇게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A 위원장)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년치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면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 ) :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했고요, 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
∙(C 위원) : 1안 공무원 보수인상율만큼 인상하는것에 동의합니다.
∙(G 위원) : 1안으로 가시죠.
∙(A 위원장) : 그렇다면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일동
( ) : 이의 없습니다.
∙(A 위원장) : 이의가 없으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2~4년차에는 공무원
보수인상율 범위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 의사봉 타 ]
3
∙ 기획의회팀장
( ) :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오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초과해서 결정해주셨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A 위원장) : 네 팀장님 그러면 여론조사 방식 말고도 또 다른 방식이
있나요?
∙ 기획의회팀장
( ) : 네 주민여론조사 방식은 여론조사 방식과, 공청회
방식이 있습니다.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10월 말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
시급성과 섬 지역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군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장) :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여론조사나 공청회 중에
위원님들이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F ) : 공청회 방식은 우리군과 맞지않을 것 같습니다.
∙(C 위원) : 동의합니다.
∙(A 위원장) :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방식을 여론조사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일동
( ) : 이의 없습니다.
∙(A 위원장) : 그 럼 이 의가 없으 므 로 주 민 의견 수 렴 방 식은
여 론조 사 로 하 겠습 니 다 .
[ 의사봉 타 ]
3
∙(A 위원장) : 다음은, 회의 일자에 대해 우리가 의논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정비를 결정해서 의회에 10월 30일까지
넘겨야하는데 여론조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 ) : 저희가 다음주에 바로 시작할껍니다.
∙ 기획의회팀장
( ) : 네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하겠지만, 계약도
해야되고 최소 2 주 이상은 걸릴 예정이고요,
이 종이를 한번 봐주시면 여론조사 표준질문안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 ,
여기서 최소, 최대 금액을 정해서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A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 정도에
회의를 한번 더 개최하면 될 것 같은데 다들 일정이
괜찮으신지 부득이하게 안되는 날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0월 30일정도에 한번 하는것도
좋을 것 같네요.
∙ 기획의회팀장
( ) : 위원장님 저희가 10월 30일에 공고도 해야되고,
일정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좀 더 일찍 회의를
개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 위원) : 그러면 10월 넷째주에 하는게 어떤가 싶네요.
∙(A 위원장) : 10월 22일, 23일이 군청에서 직거래장터가 개최되는 것
같은데 23 일에 하는건 위원님들 어떤가요 ?
∙(C 위원) : 저는 그때 가능합니다.
∙ 기획의회팀장
( ) : 그럼 저희가 잠정으로 10월 23일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만약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따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일정이 다들
어려우시면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A 위원장) : 네 그럼 우선 다음 회의 일정은 10월 23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게 이의가 있으십니까?
∙ 위원 일동
( ) : 이의 없습니다.
∙(A 위원장)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일정은 10월 23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타 ]
3
∙ 기획의회팀장
( ) :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심의회에서 결과에
따라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여론조사 구간 최대치와
최소치를 정해야 됩니다. 최대치는 저희가 봤을 때
15% 정도가 될 것 같고, 최소치는 동결로 가느냐
올해 월정수당보다 하한선으로 잡느냐를 결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A 위원장) : 네 집행부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여론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여론조사 구간 최대, 최소 퍼센트를 정해달라는
거지요? 하한선은 3.5%로 잡으면 되나요?
∙ 기획의회팀장
( ) : 하한선을 3.5% 로 잡는게 아니라, 0% 아니면
마이너스 5% 이런식으로 잡아야지 하한선을
높게 잡으면 무조건 올리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결 혹은 그 밑으로 해서 이하로
잡아야합니다 .
∙(A 위원장) : 네 그러면 하한선은 동결로 하시고, 상한은 의정비 15%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주무관
( ) : 이렇게 구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다양한 금액대로 여러 주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위원장) : 네 따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 그렇게 하시죠. 이제
저희가 의정비심의회 모든 안건을 마쳤습니다. 여론조사
후에 추후 회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타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