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 내용 : 진두항 공영주차장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목적 : 본 주차장의 이용객들 중 입차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상당수 이용객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차 2부제(주차타워에 한함)를 운영하고자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진두항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운영방식 변경사항
입차 2부제(주차타워)
※ 21시 ~ 09시 입차제한
09시 ~ 21시 전면개방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9.(월)
6.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홈페이지
7.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붙임 의견서를 옹진군청 교통과(교통시설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및 제출처
- 군청 : 방문 또는 우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교통과), 팩스전송(032-899-2559),
문의전화(032-899-2097~8)
- 영흥면사무소 : 방문(시설관리팀 / 032-899-3862~3)
다. 제출기한 : 2026. 10. 19.(월)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 임 :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진두항 공영주차장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6 - 173호
진두항 공영주차장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안)
『진두항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합리화 및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부 주차구획에 대하여 입차 2부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2026. 10. 8.
옹진군수
1. 행정예고 내용 : 진두항 공영주차장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목적 : 본 주차장의 이용객들 중 입차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상당수 이용객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차 2부제(주차타워에 한함)를 운영하고자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진두항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운영방식 변경사항
주차장명 | 위 치 | 변경사항 |
진두항 공영주차장 | 영흥면 내리 8-165 | 입차 2부제(주차타워) ※ 21시 ~ 09시 입차제한 09시 ~ 21시 전면개방 |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9.(월)
6.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홈페이지
7.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붙임 의견서를 옹진군청 교통과(교통시설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및 제출처
- 군청 : 방문 또는 우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교통과), 팩스전송(032-899-2559),
문의전화(032-899-2097~8)
- 영흥면사무소 : 방문(시설관리팀 / 032-899-3862~3)
다. 제출기한 : 2026. 10. 19.(월)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 임 :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진두항 공영주차장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