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2. 구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1일간)
4.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pdf
PDF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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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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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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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 지원센터장
대책본부 차장
· 피해자지원센터총괄조정
피해지원
· 사상자 정보 입수공유
상황관리
· 민원 처리현황 종합관리 피해가족 및 · 피해가족 대상수습상황 브리핑
언론 소통 · 피해지원언론브리핑
피해가족 (필요시피해가족
)
민원접수 치료지원 장례지원 심리지원 법률지원 협업지원 이재민구호
요구사항 협의회 지원
접수전달
일대일 → ·실종자신고
접수
·부상자 입퇴원
관리
·장례비 지급
절차 등 안내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
·법률상담
서비스 안내
·피해신고 접수
·직간접 지원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피해자 협의회
구성활동 지원
전담공무원
← · 수습상황
문의응대
·치료비지급관련
관계기관 협의
·장례업무 관련
관계기관 협의
·고위험군
심리치료 지원
·법률상담
기관연결
관계기관 협의
협조요청
·급식, 구호물품,
임시주거시설 제공
· 자조모임활동
지원
피해가족
요구사항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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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 ]KT [ ]SKT 성명:
휴대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 ]LGU+ [ ]기타 생년월일:
연락처
성명: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인명피 신고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해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 ① ② ③ ④
(소유+임차)
면허ㆍ허가ㆍ
① ② ③ ④
등록 번호
시설 피해 신고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 ] [ ] [ ] [ ]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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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재난 피해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혹은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항목 수집근거
재난피해 신고서 작성 주민등록번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조의
□
(3쪽)
(1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발급번호 : 제 -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성명 생년월일
피해자
주소
대상 단위
피해 규모 재난의 종류
피해내용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 일시
용도
제출처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광명시장 직인
유의사항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시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시장 → ○○-00001
4. 시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접 수 신청서 검토 확인서 발급 수령
신청인 광명시장 광명시장 광명시장 신청인 등
(2쪽)
재난 피해 사실 확인(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혹은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항목 수집근거
재난 피해 사실 확인 신청 서 작성 주민등록번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조의
□
피해자 피해 내용
발급
용도 제출처
번호 생년 피해
피해물의
성명 주소 대상
소재지
월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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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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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제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