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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건강증진과2026-10-07

종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3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2:42: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종로구치매안심센터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종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수)~2026. 10. 16.(금) 3. 접수기간 : 2026. 10. 7.(수)~2026. 10. 16.(금) 4. 공고장소 : 종로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재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의하여 종로구 치매안심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종로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 나. 위탁기간 : 2027. 1. 1.~2027. 12. 31.(1년) 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 위치(규모) | 연면적( ㎡) | 비고 |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 종로구 평창문화로50 | 지상3층, 476㎡ | | 라. 위탁 사업비 : 연1,265,244천원(2026년 예산 기준) ※ 사업예산은 연도별 국․시비 보조금 결정 금액 등 예산 확보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위탁 사업내용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사업)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극복의 날(매년 9월 21일)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시행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7)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신청자격 가.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가능한 기관 ①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③ 200병상 이상 규모이며 뇌 관련 질환 전문 센터를 갖춘 의료기관 | 나. 치매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종로구 또는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 다. 운영을 맡은 수탁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라. 종로구 치매관리사업 운영에 일차적 책임성을 가지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전개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 3. 위탁조건 가. 사업의 연속성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종사자 승계 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의무 및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4. 재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6.(금)(10일) 나. 접수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6.(금)(10일)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토·일 공휴일 제외 라. 접수장소: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02-2148-3603) 마. 제출서류: ○ 원본출력본 1부 ※①~⑬까지의 제출서류(증빙자료 포함)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① 위탁운영 신청서 ② 일반현황 및 연혁 ③ 치매안심센터장 이력사항 ④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사업실적 ⑤ 종로구치매안심센터 사업 및 운영 계획서 ⑥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⑦ 서약서 ⑧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⑩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⑪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에 한함) ⑫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 발표자료(PPT파일) 1부 제출 | ○ 원본 및 증빙자료(스캔), 발표자료 이메일 제출(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ist0801@mail.jongno.go.kr) 바. 제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되며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날인 필하여 제출 5.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가. 선정방법: 제안서 심사,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적격여부 심사 나. 심의위원회 개최일(제안서 발표일): 2026. 10. 21.(수) 16시 ※변경가능 다. 방법: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 ○ 신청기관 제안 설명(PPT 발표, 20분 이내), 질의 응답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정량적 지표(25점)는 항목별 배점, 정성적 지표(75점)는 심사위원들이 신청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 라. 수탁기관 선정 ○ 심사위원 평가 점수에서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정 (※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선정 ○ 평균점수가 동일할 경우, 객관적 지표가 높은 기관 선정 ○ 재공고에도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수탁기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 마. 선정결과 발표: 종로구 홈페이지 및 보건소 고시 공고 및 개별 통지 바. 위·수탁 협약 체결: 수탁자 선정 이후 추진일정은 상호협의에 의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됨 다.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단체)에게 있음 라.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마. 기타 부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바.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할 수 없음 사.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종로구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종로구치매안심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협약·체결 자.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담당자에게 문의(☎ 02-2148-360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별표 제1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점수 | 배점 | 정량적 지표 (25) | 기술․인력 보유 상태 | ◦ 해당분야 인력 보유상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 - 1명 - 2~3명 - 4명 이상 | 1 3 5 | 5 | ◦ 시설, 장비 보유 수준 (임상심리실, CT 및 MRI 등) | - 1대(실) 보유 - 2대(실) 보유 - 3대(실) 이상 | 1 3 5 | 5 | 전문성 및 사업수행 실적 | ◦ 센터장(전문의) 경력 |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 이상 | 1 3 5 | 5 | ◦ 수탁병원의 사업 수행 경험 (공공보건의료 사업 참여 갯수) | - 1개 - 2~3개 - 4개 이상 | 1 3 5 | 5 | 공신력 | ◦ 도덕적 법적 건전성 | - 법령위반 3개 이상 - 법령위반1~2개 - 법령위반 없음 | 1 3 5 | 5 | 정성적 지표 (75) | 사업계획 부분 | ◦ 사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행 가능성 | 15 | 35 | ◦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 평가지표 수립 | 10 | ◦ 인력 및 예산 운영 계획 | 10 | 지역사회 연계 부분 |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 계획 | 10 | 20 | ◦ 권역사업(지역사회중심) 수행 계획 | 10 | 기 타 |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수행 계획 | 10 | 10 | 사업평가 | ◦ 최근 3년간 치매관리사업 실적(목표 대비 추진실적) | 10 | 10 | 합 계 | | 8 =SUM(ABOVE)??%g,;;100 =SUM(ABOVE) %g, 100 100 | .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인정

위탁신청서 및 관련서류 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접수번호 | | 평가용 제안서 표지제작 기준 | | | 상단에서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 - 제 안 서 - | 2026. . 기관명 | (서식1) 종로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기관(법인)명 | | 대표자 성명 |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설 립 일 자 | | 주요 사업내용 | | 위탁 신청동기 | | 「 서울특별시 종로구치매안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의료기관(법인)명 : 대 표 자 : (인) 종로구보건소장 귀하 | 구비서류 (제안서 1~13번까지 항목을 포함한 원본출력본 1부 및 USB 1매 제출) 1. 신청서 1부. 8.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2.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치매안심센터장 이력 현황 1부. 10.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1부. 4.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사업실적 1부. 1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 1부. 5. 사업 및 운영 계획서 1부. 1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1부. 6. 청렴이행서약서 1부.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1부.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 발표자료(PPT파일) 1부 제출 | (서식2) 일반현황 및 연혁 | 1. 의료기관명 : 2. 소 재 지 : 3. 설 립 목 적 : 4. 대표자 인적사항(자세한 경력사항 등 기재)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비 고 | | | | | | | 5. 센터장 인적사항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비 고 | | | | | | | 6. 설립일자 및 연혁 일자(년월일) | 내 용 | | | | | | | | | | | 7. 주요사업내용(해당분야 사업내용 및 주요활용 등을 개조식으로 작성) 8. 인력 현황(해당분야) 9. 시설, 장비보유 현황 및 특수분야클리닉 운영현황 10. 수탁 운영신청 취지 (서식3) 치매안심센터장 이력 현황 | 성 명 | | 소속 | | 연령 | | 직위 | | 자격증 | | 분 야 |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 최종학교 (학위) | | 전공 | | 경 력 사 항 | 사업명 | 사업개요 | 근무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해당기관 | 비고 | | | | | | |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현재 수행중인 업무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으로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함. (서식4)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사업 실적 | 사 업 명 | 수행업무내용 | 사업기간 | 사업실적 | 비고 | | | | | |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6. . . 의료기관(법인) 대표자 : (인) ※ 현재 수행중인 업무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으로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종로구치매안심센터 사업 및 운영 계획서 | (서식5) 1. 사업개요 가. 목적 및 목표, 비전 나. 우리구 현황 파악내용(해당분야) 다. 사업의 필요성 라. 주요사업 내용 마.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수행계획 가. 사업의 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나. 인력운영계획 다. 예산운영계획 라.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물품관리, 친절교육 및 월별계획 마. 수탁기관의 업무지원 계획 바. 평가지표 계획수립 3. 사업수행 인력 및 조직 가. 조직편성체계, 직종별 투입인력 나. 조직 및 업무분장 내역 4.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방안 가. 지역사회 자원현황 파악 나. 지역사회 자원활용 방안 및 제안사항 (서식6) 위탁기관 청렴이행서약서 당 법인(단체)은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20조(위탁의 취소 등)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보건소장 귀하 (서식7) 서 약 서 귀 보건소에서 제안 요청한「종로구치매안심센터」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 경제적, 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또한 종로구보건소가 선정한 내ㆍ외부 평가위원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 재 지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종로구보건소장 귀하 (서식8)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당 법인(단체)은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얍합니다. 당 법인(단체)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 퇴직급여, 4대 보험료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종로구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당 법인(단체)는 종로구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9)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당 법인(단체)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서약자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보건소장 귀하 (서식10) 위 임 장 | 대표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기관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기관명 | | 연 락 처 |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종로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사업에 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우리 법인(기관)의 대표자 또는 수탁 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종로구보건소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수탁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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