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의하여 종로구 치매안심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종로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
나. 위탁기간 : 2027. 1. 1.~2027. 12. 31.(1년)
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 위치(규모) | 연면적( ㎡) | 비고 |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 종로구 평창문화로50 | 지상3층, 476㎡ | |
라. 위탁 사업비 : 연1,265,244천원(2026년 예산 기준)
※ 사업예산은 연도별 국․시비 보조금 결정 금액 등 예산 확보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위탁 사업내용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사업)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극복의 날(매년 9월 21일)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시행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7)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신청자격
가.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가능한 기관
①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③ 200병상 이상 규모이며 뇌 관련 질환 전문 센터를 갖춘 의료기관 |
나. 치매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종로구 또는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
다. 운영을 맡은 수탁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라. 종로구 치매관리사업 운영에 일차적 책임성을 가지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전개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
3. 위탁조건
가. 사업의 연속성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종사자 승계
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의무 및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4. 재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6.(금)(10일)
나. 접수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6.(금)(10일)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토·일 공휴일 제외
라. 접수장소: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02-2148-3603)
마. 제출서류:
○ 원본출력본 1부 ※①~⑬까지의 제출서류(증빙자료 포함)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① 위탁운영 신청서 ② 일반현황 및 연혁 ③ 치매안심센터장 이력사항 ④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사업실적 ⑤ 종로구치매안심센터 사업 및 운영 계획서 ⑥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⑦ 서약서 ⑧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⑩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⑪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에 한함) ⑫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 발표자료(PPT파일) 1부 제출 |
○ 원본 및 증빙자료(스캔), 발표자료 이메일 제출(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ist0801@mail.jongno.go.kr)
바. 제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되며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날인 필하여 제출
5.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가. 선정방법: 제안서 심사,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적격여부 심사
나. 심의위원회 개최일(제안서 발표일): 2026. 10. 21.(수) 16시 ※변경가능
다. 방법: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
○ 신청기관 제안 설명(PPT 발표, 20분 이내), 질의 응답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정량적 지표(25점)는 항목별 배점, 정성적
지표(75점)는 심사위원들이 신청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
라. 수탁기관 선정
○ 심사위원 평가 점수에서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정
(※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선정
○ 평균점수가 동일할 경우, 객관적 지표가 높은 기관 선정
○ 재공고에도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수탁기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
마. 선정결과 발표: 종로구 홈페이지 및 보건소 고시 공고 및 개별 통지
바. 위·수탁 협약 체결: 수탁자 선정 이후 추진일정은 상호협의에 의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됨
다.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단체)에게 있음
라.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마. 기타 부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바.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할 수 없음
사.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종로구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종로구치매안심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협약·체결
자.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담당자에게 문의(☎ 02-2148-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