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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청소행정과2026-10-08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일...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청소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3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2. 기 간: 2026.10.8.(목) ~ 10.28.(수) 3. 방 법: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6-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종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은 체납에 따른 제재적 성격이 있는 금전으로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현행 「하수도법」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현행 조례의 가산금 징수 규정이 상위법령과 불부합할 소지가 있음. 이에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분뇨 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후 수수료의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수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뇨 처리에 따른 수수료 부과ㆍ징수 조항 정비(안 제10조제3항 삭제) - 수수료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조항 삭제 나. 수수료 납부 대상에 대한 납부기한 규정(안 제11조 신설) - 분뇨 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5일 이내 3. 의견제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9층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3) 팩스: 02-2148-58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02-2148-2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 | 기 타 | |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하수도법」”을 “이 조례는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를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때에는「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 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분뇨의 수집 운반이 적절히 수행되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① ------ 종로구청장(이하 “구청 장” 이라 한다) ---------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동별ㆍ구역별 내부청소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① ------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분뇨수집ㆍ 운반 등 대행) ① (생 략) | 제5조(분뇨수집ㆍ 운반 등 대행)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 에는「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할 때 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제9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 제9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 ③ ------------------ 필요한 사항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10조(수수료 부과기준 및 징수) ①ㆍ② (생 략) | 제10조(수수료 부과기준 및 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삭 제> | <신 설> | 제11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 (수수료 감면)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가족 또는 유족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12조 (생 략) |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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