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곡 센트럴 아테라』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1. 신청기간 : ~ 2026. 10. 30.(금)까지
2. 공급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141-11번지 외 3필지
3. 장애인특별공급내역 : 2세대(예비 10세대)
4. 모집공고 : 2026. 10. 30.(금) 예정
5. 특별공급 청약신청 : 2026. 11. 9.(월) 예정
6. 분양문의 : ☎1551-3315
* 공급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일 이후 ☎1551-3315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 1부.
2.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부.
3. 특별공급 구비서류 각 1부. 끝.
형곡 센트럴 아테라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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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곡 센트럴 아테라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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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기간 : 2026. 10. 30.(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복지담당)
❍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10. 30.(금)예정]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등록장애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141-11번지 외 3필지
❍ 공급규모 : 지하2층 ~ 지상29층, 7개동, 총 770세대
❍ 장애인특별공급내역 : 2세대(예비 10세대)
구 분 | 59A | 합계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2(10) | 2(10) |
(단위 : 세대)
❍ 모집공고 : 2026. 10. 30.(금) 예정
❍ 특별공급 청약신청 : 2026. 11. 9.(월) 예정
❍ 분양문의 : ☎1551-3315
❍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순 기관추천
❍ 기 타 : 관련 서류 (붙임-특별공급 구비서류)
■ 유의사항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예비입주자)로 기관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하며 대상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인터넷 이용 취약 계층(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 ~ 14:00 내 방문접수, 방문 전 견본주택 전화 문의 요망)
※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일 이후 ☎1551-3315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형곡 센트럴 아테라_기관추천 특별공급_261006.pdf
PDF 첨부 본문
「형곡 센트럴 아테라」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
※ 본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하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단 지 명 : 형곡 센트럴 아테라
■ 공급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141-11번지 외 3필지
■ 공급 규모 :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7개동 총 770세대 중 일반분양 1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건설량 10% 범위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 (※괄호안의 수는 예비자 수 : 500% 적용)
(단위: 세대)
주택형
59㎡A 계
(전용면적 기준)
공급세대 14 (70) 14 (70)
국가유공자 3 (15) 3 (15)
장기복무 제대군인 1 (5) 1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15) 3 (15)
중소기업 근로자 5 (25) 5 (25)
장애인 2 (10) 2 (10)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공급내역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예정)
구분 일정 (예정) 비고
⦁‘형곡 센트럴 아테라’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입주자모집공고 2026. 10. 30.(금)
- 분양 홈페이지 : arterahg.co.kr
⦁‘형곡 센트럴 아테라’ 견본주택
견본주택 오픈 2026. 11. 06.(금) -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60-3번지
- 관람시간 : 10:00~17:00
기관추천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청약신청 2026. 11. 09.(월)
청약홈(PC/스마트폰) 09:00~17:30
⦁청약홈 개별 조회
당첨자 발표 2026. 11. 17.(화)
청약홈(PC/스마트폰)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분양홈페이지 또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분은 해당 기관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해당 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선정자, 예비자)로 선정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신청(09:00~17:30)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미청약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 신청 必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신청 전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가 가능합니다.
※ 단, 견본주택 방문 접수 대상자(고령자, 장애인 등)는 신청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이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입주자선정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동·호수 변경 불가)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및 계약 이후라도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본 안내문 및 입주자모집공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신청자격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비고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공급기준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모두 부적격 처리
중복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 (부부 제외)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무주택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자격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요건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구미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 함
4 참고자료
사업지 위치도
단지 특장점
현장 및 견본주택 안내
■현 장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141-11번지 외 3필지
■ 견본주택 :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60-3번지
분양문의 1551-3315
시행 시공
형곡3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금호건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