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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하수도과2026-10-07

「하천법」및「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하수도과
공고번호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9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1: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 등의 점용 등)를 위반하여 하천구역 및 소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우편 발송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 성명 및 주소지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행위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각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끝.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호 「하천법」및「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경산시 하천구역 및 소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를 위반하여 하천구역 및 소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우편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성명 및 주소지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8.(21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5. 공시송달 내용 연번 | 위 치 | 하천명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1 | 황제리 433-1 | 가야천 | 미상 | 경작 | 2 | 대정동 761-1 | 남천 | 경작 | 3 | 남천면 산전리 11 | 남천 | 경작 | 4 | 하양읍 금락리 165-1 | 금호강 | 경작 | 5 | 하양읍 금락리 150-6 | 금호강 | 경작 | 6 | 압량읍 압량리 325 | 오목천 | 경작 | 7 | 남산면 경리 956-110 | 사림천 | 가건물, 물건적치 | 8 | 남천면 협석리 517-14 | 남천 | 경작,물건적치 | 6. 원상복구 이행 기한 : 2026. 10. 28.까지 7.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서.pdf

PDF 첨부 본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14일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3호로 우리시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2026년 9월 29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 미관 훼손,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제17조,「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 - 아 래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및 수량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 433-1 불법경작 1필 (강제철거)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14일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4호로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2026년 9월 29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 미관 훼손,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 - 아 래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및 수량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경상북도 경산시 대정동 761-1 불법경작 1필 (강제철거)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14일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4호로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2026년 9월 29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 미관 훼손,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 - 아 래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및 수량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11 불법경작 1필 (강제철거)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14일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4호로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2026년 9월 29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 미관 훼손,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 - 아 래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및 수량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65-1 불법경작 1필 (강제철거)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14일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4호로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2026년 9월 29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 미관 훼손,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 - 아 래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및 수량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50-6 불법경작 1필 (강제철거)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14일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4호로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2026년 9월 29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 미관 훼손,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 - 아 래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및 수량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량리 325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14일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4호로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2026년 9월 29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 미관 훼손,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 - 아 래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및 수량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경리 956-110 가설건축물 1동, 물건적치 (강제철거)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14일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4호로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2026년 9월 29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 미관 훼손,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 - 아 래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및 수량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17-14 불법경작 1필, 물건적치 (강제철거)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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