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 등의 점용 등)를 위반하여 하천구역 및 소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우편 발송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 성명 및 주소지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행위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각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끝.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호
「하천법」및「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경산시 하천구역 및 소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를 위반하여 하천구역 및 소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우편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성명 및 주소지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8.(21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5. 공시송달 내용
연번 | 위 치 | 하천명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1 | 황제리 433-1 | 가야천 | 미상 | 경작 |
2 | 대정동 761-1 | 남천 | 경작 |
3 | 남천면 산전리 11 | 남천 | 경작 |
4 | 하양읍 금락리 165-1 | 금호강 | 경작 |
5 | 하양읍 금락리 150-6 | 금호강 | 경작 |
6 | 압량읍 압량리 325 | 오목천 | 경작 |
7 | 남산면 경리 956-110 | 사림천 | 가건물, 물건적치 |
8 | 남천면 협석리 517-14 | 남천 | 경작,물건적치 |
6. 원상복구 이행 기한 : 2026. 10. 28.까지
7.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서.pdf
PDF 첨부 본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14일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3호로 우리시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2026년 9월 29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 미관 훼손,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제17조,「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
- 아 래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및 수량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 433-1 불법경작 1필
(강제철거)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14일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4호로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2026년 9월 29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 미관 훼손,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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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대상 또는 종류 및 수량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경상북도 경산시 대정동 761-1 불법경작 1필
(강제철거)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14일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4호로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2026년 9월 29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 미관 훼손,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
- 아 래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및 수량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11 불법경작 1필
(강제철거)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14일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4호로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2026년 9월 29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 미관 훼손,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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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대상 또는 종류 및 수량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65-1 불법경작 1필
(강제철거)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14일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4호로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2026년 9월 29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 미관 훼손,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
- 아 래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및 수량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50-6 불법경작 1필
(강제철거)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14일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4호로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2026년 9월 29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 미관 훼손,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
- 아 래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및 수량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량리 325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14일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4호로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2026년 9월 29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 미관 훼손,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
- 아 래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및 수량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경리 956-110 가설건축물 1동, 물건적치
(강제철거)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14일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4호로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2026년 9월 29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 미관 훼손,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
- 아 래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및 수량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17-14 불법경작 1필, 물건적치
(강제철거)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