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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주민지원과2026-10-07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이마트24 율하스마일점)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주민지원과
공고번호김해시 장유출장소 공고 제2026-6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2:43: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이마트24 율하스마일점)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이마트24 율하스마일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유출장소 공고 제2026 - 61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 점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a5f40f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20pixel2026년 10월 7일 김 해 시 장 유 출 장 소 장 1.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구 분 | 폐업일자 | 상 호 | 영업소재지 | 대표자 | 제7조의3 제2항 | 2026.10.7. | 이마트24 율하스마일점 | 김해시 율하2로236번길 3 | 조*미 |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10.7.(수) ~ 2026.10.16(금)18:00한(7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신청장소 : 김해시 장유출장소 주민지원과(김해시 부곡로 57, ☎350-1314) 4. 신청대상 : 위 영업소재지 일원에 영업중(예정)인 자로 소매인지정 조건에 적합한 자 ※ 지정기준 거리 : 동지역(읍면소재지․택지개발사업완료지구) 50m 이내, 그 밖의 지역 : 100m 이내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및「김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6조) 5.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공개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의 점포로 분할해서 신청할 수 없음 3) 우선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지정방법 1) 신청기간 내의 신청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사실조사 시점에 점포가 개점 완비된 경우 지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며, 2)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3) 적합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 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0항) 7. 추첨일시 : 지정기준 적합자에게 별도 통보 8. 유의사항 : 불참 또는 거부시 포기로 간주, 본인이 직접 추첨(대리참석불가) 공동명의인 경우 한 명만 참석하여 추첨 가능, 신분증 지참. 9. 추첨장소 : 김해시 장유출장소 주민지원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장유출장소 주민지원과(055-350-1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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