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유지)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공공하수도 설치허가 고시문(푸르지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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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26-345호
삼계동 공동주택(푸르지오) 지구외 하수관로 설계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에 관한 공사 허가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 10. 6.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주식회사 한다리츠 대표이사 오승홍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앞산순환로 307, 2층 (송현동)
2. 사업 목적
본 사업은 기존 공동주택(푸르지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기존 오수처리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활히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027-21번지 일원
나. 면 적 : A=358.902m²
4. 시설의 종류 ․ 명칭 및 용량
가. 종 류 : 공공하수도
나. 명 칭 : 삼계동 공동주택(푸르지오) 지구외 하수관로
다. 용 량 : 공공오수관로 D=300mm, L=381.0m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가. 예정하수처리구역 : 화목하수처리구역
6.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지구 외 오수관로 미포함
7. 사업시행 기간
가. 허가일로부터 2027. 4. 30.
8.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연번 | 소재지 (김해시) | 지번 | 지목 |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비고 |
(㎡) | (㎡) | 주소 | 성명 | 권리 | 주소 | 성명 |
1 | 삼계동 | 1372-4 | 구 | 156.0 | 1.0 | | 국(국토교통부) | | | | |
2 | 삼계동 | 1028-5 | 도 | 3,123.0 | 200.0 | | 경상남도 | | | | |
3 | 삼계동 | 1519-1 | 도 | 43,142.7 | 420.2 | | 김해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