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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10-07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공고 제2026-1819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7: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시정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11(시정명령)에 의거 시정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1. 6.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위반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1항 5. 처분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11 6.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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