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10-07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공고 제2026-181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7: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재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818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보육정책과 담당자 장예나 연락처 032-453-5844 등록일 2026-10-07 6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재공고.hwpx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hwpx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hwpx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 - 1818호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재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남동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 소재지 | 규모 | 정원 (현원) | 설치일 | 비고 | 제비 | 문화로169번길 21 (구월3동) | 219.12㎡ | 32명 (26명) | 2008.09.01. | 단수 (1명 접수) | 늘찬사랑 | 선수촌로 55, 관리동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센트럴자이) | 294.49㎡ | 45명 (35명) | 2017.04.24. | 2. 위탁 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 제 비 : '27. 04. 01. ~ '32. 03. 31. ❍ 늘찬사랑 : '27. 04. 24. ~ '32. 04. 23. ※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접수 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4.(수) ❍ 접수장소 : 평생학습관 2층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월~금, 09:00~18:00) 방문 접수(신분증, 원장자격증 원본 지참)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우편·인터넷·대리 제출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총 15부 (원본 1부, 사본 14부)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 PPT 설명자료(USB 제출) :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약 5분 분량) 4. 신청 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 및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나. 법인 ․ 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다.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단, 고용된 원장 및 위·수탁받은 원장은 신청 가능) ※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위수탁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및 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 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위탁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위탁체의 관리·책임하에 발생한 미납대금 등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육사업안내지침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체 심의선정 기준 심 사 항 목 | 배점 |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 |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 10 | ■ 위탁체의 공신력(도덕적·법적) | 10 | ■ 재정능력 | 5 | 계 | 8 =SUM(?2:?6)??%g,;;100 =SUM(?2:?6) %g, 100 100 |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교육부)」를 준용하되,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은 일부 조정 가능 8.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순으로 운영계획 등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법인 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신청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공고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가능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체로 선정된 자(이하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체는 위탁운영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위탁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함 ※ 보험가입금액은 어린이집 연간 총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구가 별도 지정함 ❍ 위탁체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위탁체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 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 제출 - 위탁운영 조건 등 관련 사항 미숙지 또는 제출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불참 시 발표 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체로 선정되더라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위탁체가 어린이집의 교직원(고용원장 포함)으로 재직 중인 경우 위탁개시 2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임해야 함 (※ 단, 현재 위탁대상 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인 경우 제외)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보육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름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032-453­5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 총점 | 세 부 항 목 | 배점 | 합 계 | 100 | 1. 어린이집 운영 계획 | 40 | - 보육사업계획 | 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20 | 안전관리능력 평가 | ㆍ 안전인력·예산, 안전관리 매뉴얼 ,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 안전 교육·훈련 계획 ㆍ 중대재해발생 및 행정처분 횟수 | 3 | - 전반적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ㆍ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 노무 관리 지원 등 포함 | 7 | - 예산의 적절성 | 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10 | 2. 위탁체· 원장(내정자) 의 전문성 | 35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15 |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10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ㆍ10년 이상 ㆍ7년 이상~10년 미만 ㆍ5년 이상~7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 10 | 3.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 10 |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5 |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5 | 4. 위탁체의 공신력 |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 10 | 5. 재정능력 | 5 |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 •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의 대표원장(내정자)의 전문성,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구분 | 서 류 항 목 | 위탁체 | 비고 | 법인 | 단체 | 개인 | 1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 ○ | ○ | 【서식 1】 | 2 |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법인·단체용 / 개인용) | ○ | ○ | ○ | 【서식 2, 3】 | 증빙서류 | 법인·단체 소개서 | ○ | ○ | | A4용지 2장 이내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붙임) | ○ | | | | 설립 허가증 사본, 단체의 등록증(회칙 또는 규약 포함) | | ○ | |  원본대조필 확인 | 위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결의서 | ○ | ○ | | 최근년도 법인(단체)의 사업실적 및 결산요약서 | ○ | ○ | | | 최근년도 법인(단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 ○ | ○ | |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 ○ | ○ |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 원장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및 기타자격증 사본 | ○ | ○ | ○ | 졸업증명서(관련학과 최종학교) | ○ | ○ | ○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 | ○ | [원본에만 편철]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개인) | ○ | ○ | ○ | [원본에만 편철]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제출 | ○ | ○ | ○ | 3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 보육사업계획 안전관리계획 - 전반적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 예산 편성 및 운영비 조달 계획 | ○ | ○ | ○ | 【서식 4】  ‘안전’관련 참고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 4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 | ○ | ○ | 【서식 5】 |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보육 및 아동복지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증명자료 (국가, 지자체 주관사업) | | | |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포함 | 5 |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 | ○ | ○ | 【서식 6】 | 증빙서류 | 복지,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위탁계약증서 등) 지역사회기여도(언론보도, 자원봉사실적증명서 등) 보육관련 표창, 연구실적 등(표창장, 상장 등 사본) - 표창 또는 수상실적(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여 한 것만 해당) | | | |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포함 | 6 | 위탁체의 공신력 | ○ | ○ | ○ | 【서식 7】 | 증빙서류 | 행정처분, 이용불편신고 이력 제출 (최근 5년간) | ○ | ○ | ○ |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포함 | 7 | 위탁체의 재정능력 | ○ | ○ | ○ | 【서식 8】 | 증빙서류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공고일 전일 취득분에 한함) - 토지 :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 건물 : 등기부등본 + 아래 해당서류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 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기록) - 동산 (정기예금, 정기적금만 인정) • 예금잔액증명서 (공고일 전일) • 해약환급금 증명서(저축보험, 연금보험만 인정) (공고 기간 내 발급) - 부채 (공고일 전일 기준, 근저당설정액 필수) • 부채증명 : 해당은행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등 (필수) | | | | [증빙서류는 원본에만 편철]  법인(법인명의 재산)  단체(단체명의 재산)  개인 (배우자 포함 제출) (기혼자는 부부재산 및 부채 반영, 배우자 50% 인정) | 8 | 재정상태 및 확약서 | ○ | ○ | ○ | 【서식 9】  개인은 배우자 포함 | 9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 ○ | ○ | [원본에만 편철] 【서식 10, 11, 12, 13】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 스캔본 금지 | 10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 ○ | ○ | 1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 ○ | 12 | 서약서 | ○ | ○ | ○ |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 신청자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1. 서류 작성 유의사항 ❍ 제출 부수 : 총 15권 (원본 1권, 사본 14권) ❍ 신청서류 작성 형식 구 분 | 내 용 | 비 고 | 용 지 | A4 사이즈, 세로방향 | | 분 량 | 표지포함 100매 이내, 양면인쇄 | | 순 서 | 【붙임 3】목록순 - 목차 및 쪽번호 작성 - 색인지 부착(구분별) | 증빙서류 포함 하여 목록순 편철 | 편 철 | 좌편철(긴방향), 책자형 제본 | 스프링제본 불가 | ※ 원본(1권)에 첨부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 그대로 편철 , 스캔본 첨부 금지 ※ 사본(14권) 책자에 첨부된 내용에 개인정보가 식별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동호수), 연락처 등 마스킹(삭제) 하여 제출 - 심사 서류 제출 시 화이트 지참 -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주의 - 그 외에는 마스킹 없이 전부 기재 (성명, 이력서 경력사항 등) ※ 과도한 축소나 해상도 저하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증빙자료는 인정 불가 | 2. 표지 서식 ❍ 표지(원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원본) 20 . . . 법인·단체(명칭): 개 인(성명): | ❍ 표지(사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사본) 이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대조인 : (서명) | 20 . . . 법인·단체(명칭) : 개 인(성명) : ※ 신청자 본인이 원본과 대조 후 서명날인 【서식 1】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남동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서식 2】 1.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법인·단체용) 1-1. 법인·단체명 : 1-2. 소 재 지 : 1-3. 설립일자 및 연혁 (주요사항만 작성) 일 자 | 내 용 | | | | | 1-4. 주요사업내용 (주요활동, 산하단체 사업 등)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사 업 비(천원) | | 예) 어린이집 및 노인상담 시설 | | | | | 1-5. 법인·단체의 조직 및 운영부서 가. 조 직 도 나. 어린이집 전담부서 및 직원현황 1-6. 대표자 인적사항 가.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최종학력 (학과명) | | (만 세) | | | | ※ 대표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첨부 ※ 경력증명서, 보육관련 및 아동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첨부 나. 대표자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일자 | 자 격 내 용 | 발급기관 | | | | ※ 원장, 보육교사 1급 이상, 유치원 정교사 1급 이상, 초등 정교사, 사회복지사 1급, 간호사 영양사 등 자격증 소지 여부 ☞ 자격증명서 제출 1-7. 임원현황 : 명(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취임일자 | 비 고 | 대표이사 | | | | | 이 사 | | | | | 감 사 | | | | | 1-8. 원장내정자 현황 가.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최종학력 (학과명) | | (만 세) | | | | ※ 원장내정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첨부 ※ 경력증명서, 보육관련 및 아동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첨부 나. 가족사항 관 계 | 성 명 | 연 령 | 비 고 | | | | | ※ 배우자, 자녀만 기재 다.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일자 | 자 격 내 용 | 발급기관 | | | | ※ 원장, 보육교사 1급 이상, 유치원 정교사 1급 이상, 초등 정교사, 사회복지사 1급, 간호사, 영양사 등 자격증 소지 여부 ☞ 자격증명서 제출 【서식 3】 2.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개인용) 2-1. 일반사항 가.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최종학력 (학과명) | | (만 세) | | | |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첨부 ※ 경력증명서, 보육관련 및 아동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첨부 나. 가족사항 관 계 | 성 명 | 연 령 | 비 고 | | | | | | | | | ※ 배우자, 자녀만 기재 다.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일자 | 자 격 내 용 | 발급기관 | | | | | | | ※ 원장, 보육교사 1급 이상, 유치원 정교사 1급 이상, 초등 정교사, 사회복지사 1급, 간호사, 영양사 등 자격증 소지 여부 ☞ 자격증명서 제출 【서식 4】 3.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3-1. 위탁받고자 하는 어린이집명 : 3-2. 사업주체명(법인, 단체, 개인) : 3-3. 반 구성 및 보육교직원 구성 3-4. 보육사업계획 가. 보육사업계획 1)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2)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3) 취약보육 운영 계획 ※ 반드시 2개 이상 실시 4)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계획 5) 기타(특별활동 등)프로그램 운영 계획 나. 안전관리계획 1) 안전인력 현황 ※ 반드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2) 안전관리비용 예산 현황 구분 | 항 목 | 산 출 기 초 | 예산액(천원) | 비고 | 시설비 | 안전시설물 설치 | | | | 유지관리비 | 소방점검 | | | | 교육비 | 00교육 | | | 종사자 등 | 기타 | | | | | | 계 | | | | 3) 시설·장비 등 안전관리 매뉴얼 ※ 시설물, 소방, 전기, 가스 등 재해예방 관리 매뉴얼 (점검·관리 등) 필수 4) 재해대응 체계 현황 ※ 신고절차 매뉴얼, 재해대응 조직·업무분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필수 5) 교육 및 훈련계획 ※ 안전 교육 및 훈련계획 등 포함 ※ ‘안전’ 관련 참고사항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전반적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1) 조직 및 인력관리 ※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포함 2) 어린이집 개방성 및 투명성, 열린어린이집 운영 ※ 학부모 참여, 운영위원회, 교사회의,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포함 3) 영유아의 보호, 건강, 급식, 위생, 안전 4)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 교육,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치료 및 예방조치 등 포함 5) 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계획 ※ 유해·위험요인 발견, 아동학대 등 6) 평가계획 ※ 교사, 원장, 보육프로그램(부모만족도 조사) 등 3-5. 예산 편성(세입·세출에 대한 계획) 및 운영비 조달 계획 ※ 시설규모 : 위탁신청 대상시설 정원기준으로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6 보육사업 안내 참조 (산출기초까지 명확하게 작성) 가. 2027년 세입예산서(안) 【별지 1】참고 나. 2027년 세출예산서(안) 【별지 2】참고 다. 운영비 조달 및 집행 계획 1) 운영 부족금 발생 시 조달 계획 2) 운영 잉여금 발생 시 집행 계획 【서식 5】 4.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4-1. 어린이집 위탁신청 취지 및 발전계획 가. 어린이집 위탁신청 취지 ※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동기 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비전(향후 발전 계획) ※ 정원충족률 향상 방안 필수 ※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응용 4-2.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연도 | 시설명 | 사업명 | 공모주체 | 주요내용 | 시행기관 (훈격) | | | | | 공모사업 수상내용 간략 표기 | 기관명 | | | | | | | ※ 관련 자료 미첨부 시 불인정, 단순 참가 이력은 제외 ※ 공모사업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표창장, 감사패 제외) ※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제외 4-3.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구분 | 경력 | 재직기간 | 시설 유형 | 시설명 | 직책 | 정원 (명) | 소재지 | 평가참여 | 경력 사항 | 0년 0월 | 0000.00.00.∼ 0000.00.00. | 국공립 | 00어린이집 | 원장 | 50 | ○○시 ○○구 | 참여 | 0년 0월 | 0000.00.00.∼ 0000.00.00. | 사립 | 00유치원 | 교사 | | | | 합계 | 총 경력 | 원장 경력 | 보육교직원 경력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경력인증 : 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보육교직원 70% 【서식 6】 5.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5-1.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구분 | 사업분야 | 시설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사업비 (천원) | 소유자 | 직영 | 수탁 | 법인 단체 | 예)보육, 노인 | | | | | | | 개인 | | | | | | | | 원장 내정자 | | | | | | | | ※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어린이집, 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 5-2.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구분 | 사 업 명 | 위치 | 기간 (시간) | 사업내용 | 기부액 등 (천원) | 법인 단체 | | | | | | 개인 | | | | | | 원장 내정자 | | | | | | ※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기부 내역 ※ 언론사 보도내용, 자체사업, 사회복지시설 방문,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 등의 증빙자료 첨부 ※ 자원봉사실적은 자원봉사센터(1365)에서 발급된 실적만 인정 5-3. 기타 보육관련 표창, 연구실적 등 신청 구분 | 구분 | 일자 | 주요내용 | 수여기관 | 비고 | 법인 단체 | 표창 | 년 월 | | | | 개인 | 연구 | 년 월 | | | | 원장 내정자 | | | | | | ※ 표창(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여) 등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제외 【서식 7】 6. 위탁체의 공신력 6-1. 위탁체의 도덕적 ․ 법적 건전성(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가. 위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유무 신청 구분 | 일자 | 시설명 | 지 적 사 항 | 처분사항 | 조치결과 | 점검기관 | 법인 단체 | 2020.00.00 | ○○어린이집 | CCTV지속적 촬영 의무 위반 | 행정처분 (시정명령) | 000완료 | 00구청 | 개인 | | | | | | | 원장 내정자 | | | | | | | 나. 경력 사항 중 민원발생(이용불편신고 등)에 대한 사후 처리실태 등 신청 구분 | 일자 | 시설명 | 민 원 사 항 | 조치결과 | 점검기관 | 법인 단체 | | | | | | 개인 | | | | | | 원장 내정자 | | | | | | ※ 행정처분 등 주요 법령 위반 내용을 미기재하였으나 결격여부 조회 시 처분사실이 있는 경우 허위의 사실 기재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본 서식 임의 생략 금지(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6-2. 설립목적 및 보육사업 관련성(법인·단체) 설립일자 | 관련조항 | 주요내용 | 비고 | | | | | ※ 법인, 단체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 첨부서류 :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단체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법인 및 단체의 시설 위탁 운영 관련 이사회 의결서 【서식 8】 7. 위탁체의 재정능력 7-1. 재산현황(총괄 – 공고일 전일 기준) (단위 : 원) 구 분 | 재산적용액 (개인, 법인·단체) | 비 고 ( 근저당 등 ) | 재정능력(a-b) | | | 자산액(a) | 부동산(건물) | | | 부동산(토지) | | | 동산) | | | 소계 | | | 부채액(b) | 담보, 융자액 등 | | | 7-2. 부동산(건물) (단위 : 원) 신청 구분 | 소재지 | 용도 | 면적 (㎡) | 기준시가 또는 과세표준액 | 재산 평가액 | 재산적용액 (배우자50%) | 비 고 ( 전세,근저당 등 ) | 계 | | | | 법인, 단체, 개인 | | | | | | | | 배우자 | | | | | | | | ※ 증빙서류 : [공통]등기부등본, [주택]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상가]세목별과세증명(과세표준액 필수 기재) [근저당]부채확인서 7-3. 부동산(토지) (단위 : 원) 신청 구분 | 소재지 | 지목 | 면적 (㎡)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재산평가액 (면적 × 공시지가) | 재산적용액 (배우자50%) | 비 고 ( 근저당 등 ) | 계 | | | | 법인, 단체, 개인 | | | | | | | | | 배우자 | | | | | | | | | ※ 증빙서류 : [공통]등기부등본, [토지]공시지가확인서 7-4. 동산 (단위 : 원) 신청구분 | 금융기관 | 예금종류 | 재산평가액 | 재산적용액 (배우자50%) | 비고 (근저당 등) | 계 | | | 20,000,000 | 15,000,000 | 5,000,000 | 법인, 단체, 개인 | | 정기예금 | 10,000,000 | 10,000,000 | 5,000,000 | 배우자 | | | 10,000,000 | 5,000,000 |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은 50%만 인정, 공고일 전일 현재 예금 잔액증명서 첨부 ※ 정기예적금만 인정, 자유 입출금식 계좌 불인정 7-5. 부채 현황 (단위 : 원) 신청구분 | 항 목 | 차입기관 (은행 등) | 부채액 (대출금액) | 부채적용액 (배우자50%) | 담보종류 | 계 | | | | 법인, 단체, 개인 | 00담보대출 | | | | | | | | | | | 배우자 | | | | | | | | | | | | ※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 신용정보보고서(월보조회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개인인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 개인신용정보보고서(필수), 부채증명서(은행별-해당자) 첨부 ※ 개인신용정보보고서의 대출금액 기재(배우자 부채 50% 반영) ※ 신용정보보고서 미제출 시(본인, 배우자) 자산자료 전체 미인정 【서식 9】 재정상태 및 확약서 위탁신청인 ○ 성명(개인, 법인·단체의 대표자) : 000 ○ 법인·단체명 : 상기인은 아래 재산을 어린이집 위탁운영 능력평가액에 설정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상 문제 발생 시 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 분 | 소유자 | 금 액 | 소재지 | 면적(㎡) | 비 고 | 건 물 | | | | | | | | | | | | 토 지 | | | | | | | | | | | | 예 금 | | | | | | | | | | | | 합 계 | | | | | | 년 월 일 확약자 본 인 (인) 배우자 (인) (* 배우자의 경우 해당자만 서명) 【서식 10】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인천논현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1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남동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 여부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 유무조회 |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범죄전력 유무조회 |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서식 1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남동구청 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개 모집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학력 및 전공분야, 경력,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국적, 변제 능력에 관한 자산현황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 , 자격증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 신청서 제출 다음연도부터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위탁체 심사를 할 수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본 인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번호 | 성범죄 경력조회 | 신청서 제출 다음연도부터 5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1항7호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보육정책위원회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 | 성명, 학력 및 전공분야, 경력, 생년월일, 국적, 자격증 | 신청서 제출 다음연도부터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위탁체 심사를 할 수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본 인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서식 13】 서약서 본 위탁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탁 운영체 지정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함을 서약합니다. 1. 본 위탁신청자는 운영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위탁신청자는 위탁운영체로 지정되는 경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의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며,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남동구의 정책적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겠습니다. 3. 본 위탁신청자는 위탁운영체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제안 안내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 위탁신청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해「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단체명: 대표자(성명):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1】 (2027년) 세 입 예 산 서 (단위 : 천원) 과 목 | 예산액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총계 | | | | | 01 | 보육료 | 11 | 보육료 | 111 | 정부지원 보육료 | | | 112 | 부모부담 보육료 | | | 02 | 수익자 부담 수입 | 21 | 선택적 보육활동비 | 211 | 특별활동비 | | | 22 | 기타 필요경비 | 221 | 기타 필요경비 | | | 03 | 보조금 및 지원금 | 31 | 인건비 보조금 | 311 | 인건비 보조금 | | | 32 | 운영 보조금 | 321 | 기관 보육료 | | | 322 | 연장보육료 | | | 323 | 공공형 운영비 | | | 234 | 기타지원금 | | | 33 | 자본 보조금 | 331 | 자본보조금 | | | 04 | 전입금 | 41 | 전입금 | 411 | 전입금 | | | 42 | 차입금 | 421 | 단기 차입금 | | | 422 | 장기 차입금 | | | 05 | 기부금 | 51 | 기부금 | 511 | 지정후원금 | | | 512 | 비지정후원금 | | | 06 | 적립금 | 61 | 적립금 | 611 | 적립금 처분 수입 | | | 07 | 과년도 수입 | 71 | 과년도 수입 | 711 | 과년도 수입 | | | 08 | 잡수입 | 81 | 잡수입 | 811 | 이자수입 | | | 812 | 기타 잡수입 | | | 09 | 전년도 이월액 | 91 | 전년도 이월액 | 911 | 전년도 이월금 | | | 912 | 전년도 이월사업비 | | | 【별지 2】 (2027년) 세 출 예 산 서 (단위:천원) 과 목 | 예산액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총계 | | | | | 100 | 인건비 | 110 | 원장 인건비 | 111 | 원장급여 | | | 112 | 원장수당 | | | 120 | 보육교직원 인건비 | 121 | 보육교직원급여 | | | 122 | 보육교직원수당 | | | 130 | 기타 인건비 | 131 | 기타 인건비 | | | 140 | 기관 부담금 | 141 | 법정부담금 | | | 142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 200 | 운영비 | 210 | 관리 운영비 | 211 | 수용비 및 수수료 | | | 212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 | 213 | 연료비 | | | 214 | 여비 | | | 215 | 차량비 | | | 216 | 복리후생비 | | | 217 | 기타운영비 | | | 220 | 업무 추진비 | 221 | 업무추진비 | | | 222 | 직책급 | | | 223 | 회의비 | | | 300 | 보육 활동비 | 310 | 기본보육 활동비 | 311 | 교직원연수‧연구비 | | | 312 | 교재․교구 구입비 | | | 313 | 행사비 | | | 314 | 영유아복리비 | | | 315 | 급식․간식․재료비 | | | 400 | 수익자 부담경비 | 410 | 선택적 보육활동비 | 411 | 특별활동비지출 | | | 420 | 기타필요경비 | 421 | 기타 필요경비 | | | 500 | 적립금 | 510 | 적립금 | 511 | 적립금 | | | 600 | 상환・ 반환금 | 610 | 차입금 상환 | 611 | 단기 차입금상환 | | | 612 | 장기 차입금상환 | | | 620 | 반환금 | 621 | 보조금 반환 | | | 622 | 보호자 반환 | | | 623 | 법인회계전출금 | | | 700 | 재산 조성비 | 710 | 시설비 | 711 | 시설비 | | | 712 | 시설장비유지비 | | | 720 | 자산구입비 | 721 | 자산취득비 | | | 800 | 과년도 지출 | 810 | 과년도 지출 | 811 | 과년도 지출 | | | 900 | 잡지출 | 910 | 잡지출 | 911 | 잡지출 | | | 1000 | 예비비 | 1010 | 예비비 | 1011 | 예비비 | | | ※ 안전·보건 확보 비용 예산 반영(해당 시설) : 구급약품구입비, 안전점검수수료, 실내공기질 점검 수수료, 보건증 발급, 결핵검사 등 / 안전공제회비 /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비 등

첨부파일

3건

남동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