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게재 일자
2026-10-07
공고문(인천광역시서해구문화예술인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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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01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등록 사항 : 명칭 변경
등록번호 | 단체명 | 변경사항 | 처리일자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008-0- 인천광역시-43호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예술인회 | 명칭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예술인회 | 인천광역시 서해구문화예술인회 | 2026.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