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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환경국 자원순환정책과2026-10-08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환경국 자원순환정책과
공고번호2026-285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게재 일자 2026-10-07 ★입찰공고문(안)_삼산농산믈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과업지시서.hwpx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 및 세부평가기준(안).hwpx

★입찰공고문(안)_삼산농산믈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공고 제2026-202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21. 다. 기초금액: 금187,97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방식 가. 입찰방식: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 심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인(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단독이행 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 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 확인)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마지막 페이지의󰡐용역사업 집행계획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P.Q심사 후,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심사항목(지역업체 참여도 미적용) | 배점 | 가. 해당용역수행능력 | |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적용(34) | 평가점수 | ×37 | 100 | 37 |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 1 | 나. 경영상태 | 2 | 다. 입찰가격 | 60 |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 | △10 | 마. 계약질서준수 | △1.0 | ※ 해당용역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 경영상태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 모두 부여함 라.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를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우재식 주무관, 032-440-6471)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호, 2026.5.18.)」에 의거 우리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차순위자 순으로 사업수행 능력평가와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8. 기타 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및 지침에 의거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낙찰예정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증빙되지 않는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인천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032-440-3163)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 사업관련: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우재식 주무관 | (☎032-440-6471) | - 계약관련: 회계담당관실 | 박선아 주무관 | (☎032-440-2454) |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 문서24 ’와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 종이 없는 전자계약 ’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용역사업 집행계획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1부. 용역사업 집행계획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 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하신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평가함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자료를 제출받아 사후평가 입찰참가자 | |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 | 낙찰예정자 | | 인천광역시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 | | | | | | 자기평가점수 산정 및 확인 | ⇒ | 개찰 (집행관 PC) | ⇒ |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 ⇒ | 검 토 | 가격입찰 전 | | | 가격입찰 후 | | P.Q 사후평가 | * (예시) A사 결과 ① 자기평가점수(98점), 세부점수 산정 및 확인 ② 입찰참가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가격투찰)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1순위)가 되면 P.Q서류, 적격심사 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1) P.Q통과점수 또는 2)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차순위에게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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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 6 |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dcc13bc.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5pixel, 세로 69pixel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목 차 1. 일반조건 1 2. 과업 일반사항 4 3. 과업 세부사항 10 4.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8 5. 성과품 제출 22 1. 일반조건 가. 과업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1)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단기, 중기, 장기)으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대상 건축물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 46(삼산동) 다) 용 도 : 판매시설 건 물 명 | 규 모 | 구조 형식 | 사용승인일 | 안전등급 | 청과물도매시장 및 관리동 | 지하1/지상5층 51,681.62㎡ | 철근콘크리트 | 2001.01.16 | B등급 | 3) 적용 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마)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아)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 기타 관련규정 및 관련된 법령 및 지침(고시) 4) 과업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비파괴시험 등 현장 재료시험, 상세 외관조사, 지반조사 등 다) 전체 시설물의 상태평가 라) 전체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내진성능평가 사) 보수․보강방법: 보수·보강 대상 공정별 보수시기, 우선순위, 대책수립 공사비 산정) 포함 아) 유지관리방안 제시 자) 보고서 작성 차)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과업 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로,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때 나)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6) 업무 사전협의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발주처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전조사 자료와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각 2부) 가) 착수계 제출 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착수신고서 -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및 비상연락망 - 과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선임계, 사용인감계 또는 서명,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 참여기술자의 안전점검 및 진단과정 이수자격 증빙서류 - 과업수행 계획서 -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 보안대책 및 각서 - 기타 진단수행에 필요한 사항 3)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의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참여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계약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과업추진 방향 및 계획 - 각 부위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 계획 포함 - 중점 검토대상 항목과 추진계획 나)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장비)투입 계획 다) 예정공정표 라) 과업 수행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마) 기타 진단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발주처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 투입 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거 즉시교체 하여야 한다. 라)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안전진단 대상부위는 필요한 경우 구조재, 마감재 등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하며, 제거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진단완료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자)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파)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작성 완료 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기술심의도서 작성 포함), 심의 결과 보완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수급인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 실제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1) 용역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매주 용역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회(필요시) 나) 중간보고회 다) 최종보고회(용역 완료 15일전) 라) 수시회의(문제점 발생 시 및 방침결정 필요 시) 마) 과업수행 기간 동안 발주처 필요 시 수시 업무보고 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 다.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인지하게 된 모든 사실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 등에 대한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인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이외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 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6)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라. 계약해지조건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도급자의 원인으로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마. 설계변경조건 1) 과업 수행 중 용역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2) 본 과업 수행 중 특수조사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3)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6)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시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바. 안전관리 1) 정밀안전진단 진행 시 도매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방문고객의 안전 및 유통종사자의 안전과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진단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인은 민․형사상 책임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 세부사항 가. 자료수집 분석 1)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 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기 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의 수집․분석 2)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 3) 상기 항목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 수집 및 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 구조물에 대한 최적합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2)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3)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 가)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제원 확인 나) 접합부 상태조사 다) 부재의 단면치수 확인 라) 건물 균열, 변형, 수평 및 수직 변위 조사 마) 콘크리트의 균열조사 : 균열양상, 심도, 균열폭 등 바) 몰탈 열화, 누수조사 및 방수 대책 강구 사) 조적부위의 모르타르상태 조사 아) 마감재의 손상여부 확인 자) 현황도 작성 차) 기타 부대시설 및 부착물 상태조사 4) 구조물의 내구성 및 성능조사(*세부조사항목 참고) 구조물의 내구성 및 구조물 성능조사는 구조물에 맞는 조사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각종 성능조사 시험 및 검사법 - 내구성 및 성능조사를 위한 각종검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개소 및 빈도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해야 하며 제시된 검사법과 다른 검사법을 사용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 각종 조사를 위한 현장측정 지점은 측정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각종 측정장비는 공인기관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균열조사 균열양상, 심도, 균열폭등을 각 부재별로 조사한다. - 균열조사장비: 균열의 폭 및 길이 측정(크랙스케일, 균열 경) - 측정된 균열을 자료화 - 균열의 진행성 조사(구조균열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위치에 균열게이지를 부착하여 진행성 여부 판단) 다) 철근 배근 조사 배근간격, 직경조사 : 자기법(ferroscan) 또는 전자파법(RC-Radar)을 이용 라) 화학적 분석 중성화 시험: 페놀프탈레인법에 의한 중성화 깊이 측정 마) 계측 각 동의 균열, 건물의 기울기, 침하, 부재의 변형 등은 계측을 실시하여 현상을 명확히 판단하여야 하며 계측위치 및 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바) 비파괴 현장시험(비파괴검사의 개수는 관련기준에 따르며, 필요시 횟수 혹은 빈도를 추가로 실시한다) ①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콘크리트강도시험(반발경도시험, 초음파 전달속도 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 함유량 시험, 균열깊이 조사 - 변위․변형조사 ② 강재 비파괴시험 - 용접부 등에 대한 표면이나 내부의 결함 (열화, 부식, 오염 등)여부를 점검 [세부조사항목] 구 분 | 조사항목 | 내 용 | 구조안전성 | 부재내력 | 기둥, 벽, 보, 슬래브 등의 내력검토(도서) | 부재 상태 및 내구성 | R.C S.R.C 조적조 |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부재의 규격 | 철근배근 상태 | 철근배근 간격, 피복두께 | 균열 | 균열폭 및 면적률 | 콘크리트 탄산화 | 탄산화 진행 깊이 | 철근 및 접합재 부식 | 철근 및 접합재 부식상태 및 부식환경 | 표면 노후화 | 박리, 박락 및 층분리, 누수, 백태, 철근노출 | 염화물함유량 | 염화물이온 함유량 | 실내시험 | 코어강도, 단위중량 등 | STL | 강재의 규격 | 강재강도 및 부재규격 | 용접 접합상태 | 용접부 결함 | 볼트 접합상태 | 볼트 누락, 풀림, 이완 | 강재의 부식도 | 방청과 강재부식 | 접합재 부식도 | 용접 및 볼트접합부 부식 | 내화피복 | 내화피복 두께 및 손상 | 변위ㆍ변형 | 기울기 | 건축물 기울기 | 부동침하 | 부동침하에 의한 고조 및 부재의 기울기 | 5) 구조물의 안전성, 균열 등 결함 사항에 대해 진행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자문을 받아 제시한다. 6) 균열 폭이 비교적 크고, 외관 조사 시 시설물에 변위나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정밀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장 경간의 보․트러스 등 안전성평가가 구조형상의 변위․변형에 의하여 결정될 요소가 큰 경우에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간좌표측정 등 정밀측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각종 측정장비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진단대상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항목이 필요할 때에는 협의 결정한다.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시료채취 등이 필요 시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채취시험량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시행 하여야 한다. 9) 이전 정밀점검 시 균열 부분에 대해 변화 유무를 파악하여 보고하고 변화 발생 시 필요하다면 구조계산을 해야 하며, 새로운 균열부분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다. 상태평가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며,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 작성 및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3) (비)파괴 현장시험결과 분석 4) 재료시험 결과분석(콘크리트, 강재 등) 5)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 라.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 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변위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4)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5)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 시 평가기준은 관련 설계기준을 적용하되, 설계 당시 시방서 기준과 최근 시방서 기준을 비교 평가하여 검토한다. 6) 안전성 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및 시공 상태 등을 정밀 조사 및 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해석 및 부재단면 검토 시에는 시공 상태(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각종 조사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7)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구조해석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3차원 해석프로그램을 이용 하여야 한다. 9) 부재별 내하력의 평가 10)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마.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평가 전에 다음의 자료를 검토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서, 사진 나) 품질관리 관련 자료 다) 시설물관리대장 라) 유지관리지침서 2) 용역 수행 전에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가) 평가방식, 용역 수행 인원, 용역기간 예측을 결정 나) 유사용역 보고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 3)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라 평가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통한 구조도면을 복원하여야 한다. 바.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1)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 결과를 평가한다.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3)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사. 보수 ․ 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요인에 의한 구분 및 보수․보강대책 수립 2) 보수․보강방법 및 추정 개략공사비 산출 3) 공법 비교(안) 검토(내구성 검토 내용) 4) 구조물의 내구성 및 내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방법 제시 5) 상세 외관조사, 각종시험 및 구조검토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함부위는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적합한 보수․보강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보수 및 보강 방법 제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시설물의 내지성능 요구수준인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등의 목표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1) 보강 대상시설물의 종류 2) 보강 부위 내진안전성 및 경제성 고려 3) 공법 선정 시 유사공법 비교 검토로 최적의 보강방안 채택 - 일반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수공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 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국내외 도매시장과 유사한 규모인 타 기관 사례 조사 포함) 5)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 자료 작성 제출 가) 보강 계획·설계 및 공사 계획 나) 보강설계도면(보강위치, 보강자재 등) 다) 공사비 내역서 및 공기산정, 시방서 라) 보강 시 건축물 이미지(3D MAX) 마) 기타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고 해당 유지관리 관계자 등에게 기술전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전차에 시행된 정밀점검용역 성과를 바탕으로 조사된 손상과 결함 부위에 대하여 공사시행 적정여부 및 진행성 여부 등을 판단하고, 변화 추이를 통한 예측, 평가 실시 가)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리 ① 시설물 이상 징후(균열, 누수, 열경화, 박리․박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여건 포함)에 따른 최적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②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보수․보강 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지침기준 작성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시설물관리대장(시설물 총괄현황, 관련도면, 보수이력, 진단결과, 보수대상 등 포함)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내구성능평가 및 결과를 제시하고 보수보강 부위별 우선순위와 장단기대책을 세워야한다. 나) 기타 필요한 사항 자. 전문가 참여(필요시) 과업수행 내용의 충실을 기하고 합리적, 객관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중간 또는 최종성과(보수․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전문가로 부터 자문을 거쳐야 하며, 자문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 외관조사 및 구조검토 시 이상징후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 2) 안전도 평가 및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적정 여부 3) 구조기술사가 용역수행기간 중에 참여 및 구조분야에 대한 검토 실시 차. 종합보고서 작성 1) 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전항의 모든 사항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2) 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본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후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수․ 보강에 대하여는 도면 및 관련도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록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전항의 모든 사항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4.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결과표, 현황표, 결과요약문) 3) 시설물 현황표 4) 참여 기술진 명단 5) 시설물의 위치도 6)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7)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8)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한다. 1) 진단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5) 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4) 기 시행한 용역(점검 및 진단 등)보고서와 손상물량 등을 비교 검토, 균열 등 손상진전 여부를 확인 유지관리상 문제점 도출(보수․보강), 문제점에 대한 대책, 향후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2)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1) 각종시험(비파괴 등)의 결과 및 분석 2)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3)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4)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5)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6)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7)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8)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9)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바.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2)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 ․ 보강 방법(내진보강 대책 포함)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1)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등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보수시기(단기,중기,장기)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안전등급)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1)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2) 외관조사망도 3)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4)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5) 상태평가 결과 자료 6)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7)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8)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9)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10)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11)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의 제출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2) 본 과업의 성과는 보수·보강공사 등 계획수립을 시행할 예정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 제시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C.G.S를 사용한다.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7) 참고문헌을 명시(List Up)하여야 한다. 8) 종합보고서 제출 15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다. 9) e-보고서는 별도 작성하며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 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0)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e-보고서에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12)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3)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4)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 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점검 및 진단 용역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나. 제출목록 1) 요약 ․ 종합보고서 --------------------------------------- 10부 2) 현장 조사용 사진첩 ------------------------------------- 3부 3) 외관조사 망도, 비파괴 등 시험, 결함조사표 --------------- 3부 4) 성과품(e-보고서) USB ------------------------------------- 3Set 5) 부위별 보수․보강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비산출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도서 )--- 3부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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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 및 세부평가기준(안) | 6 | | 2026. 9.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목 차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 및 세부평가기준 | Ⅰ. 일반사항 | ----------- 1 |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 ----------- 2 | ○ 참여기술자의 평가 | ----------- 3 | ○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 | ----------- 5 | ○ 신용도 | ----------- 6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7 | ○ 업무중첩도 | ----------- 8 |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Ⅰ. 항목별 배점기준 | ----------- 9 | Ⅱ. 분야별 평가기준 | ---------- 10 | Ⅲ. 가점 평가기준 | --------- 14 | ※【첨부1】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 ---------- 15 | ※ 【첨부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 16 | ※【서식1】∼【서식14】 | ------ 17∼31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 및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2호[별표4]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5-387호, 2025. 7. 9.)”과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고시 제2026-126호, 2026. 5. 18.)”을 적용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업무중첩도·해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후 회사 인감날인) 3. 평가 시 기간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6.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7. PQ 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문서와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첨부 2참조)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가대상 1)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참여기술인 자격조건 1) 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안전점검의 경우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제1항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등록 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 평가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 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가) 공공관리주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관리주체를 말한다. 나)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공공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긴급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5)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점수를 산정 할 때 가중치를 적용하여 차등 평가 할 수 있다. 6)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대상사업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내에 준공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건축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 원(VAT포함) 이상인 용역으로 하며, 총 사업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이나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현재 수행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소속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금액)만 인정하며, 설계 등 다른 용역을 포함하여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공공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등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7)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등의 내용이 게재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만을 인정한다. 4.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회사유사용역 실적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유사용역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준공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건축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2) 현재 수행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소속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금액)만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은 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실적은 공공관리주체(발주처)로부터 1, 2, 3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4)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하며,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공관리주체(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일반 개인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6)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비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5. 신용도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용역업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3)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나.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용역사업자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첨부1.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 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1)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위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발․사용실적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5)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6) 공동 참여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업무중첩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 중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할 경우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용역사업 현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자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1부. 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부. 서식 1. ~ 1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첨부서류 각1부. 끝.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1. 참여기술인 [45] | 가. 책임기술인〈18〉 | (1) 등급 | - | 절대평가 | (2) 경력 | 8 | (3) 실적(건수) | 5 | (4) 실적(금액) | 5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18〉 | (1) 등급 | 2 | 절대평가 | (2) 경력 | 6 | (3) 실적(건수) | 5 | (4) 실적(금액) | 5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9〉 | (1) 등급 | 2 | 절대평가 | (2) 경력 | 3 | (3) 실적(건수) | 4 | 2. 용역수행 실적 [25] | 가. 건수 | 12 | 절대평가 | 나. 금액 | 13 | 3. 신용도 [10] |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절대평가 | 나. 업무정지 | 3 | 다. 재정상태 건실도 | 3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가. 개발실적 | 1 | 절대평가 | 나. 활용실적 | 1 | 다. 투자실적 | 8 | 5. 업무중복도 [10] | 가. 책임기술인 | 6 | 절대평가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합 계 | 100 | | 가점 [0.8]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0.5 | 절대평가 | ※ 가점을 합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참 여 기 술 인 | | [45] | | 가. 책임기술인 | (18) | | (1) 등급 (2) 경력 (3) 실적(건수) 실적(금액) | - 8 5 5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중 건축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8 | 7.2 | 6.4 | 5.6 | 4.8 |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5 | 4.5 | 4 | 3.5 | 3 |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용역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7억원 이상 | 7억 미만 6억 이상 |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5 | 4.5 | 4 | 3.5 | 3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ㅇ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1) 등급 (2) 경력 (3) 실적(건수) 실적(금액) | 2 6 5 5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2 | 1.8 | 1.6 | 1.4 |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중 건축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 | 7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6 | 5.4 | 4.8 | 4.2 | 3.6 |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1건 이상 | 11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 5 | 4.5 | 4 | 3.5 | 3 |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용역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5억원 이상 | 5.0억 미만 4.5억 이상 |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 5 | 4.5 | 4 | 3.5 | 3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ㅇ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1) 등급 (2) 경력 (3) 실적(건수) | 2 3 4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2 | 1.8 | 1.6 | 1.4 |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 | 7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3 | 2.7 | 2.4 | 2.1 | 1.8 |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건축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1건 이상 | 11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 4.0 | 3.6 | 3.2 | 2.8 | 2.4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 [25] | ㅇ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가. 건수 | (12) | -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5건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12 | 10.8 | 9.6 | 8.4 | 7.2 |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 나. 금액 | (13) | -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13 | 11.7 | 10.4 | 9.1 | 7.8 |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3. 신 용 도 | | [10] | |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나. 업무정지 | (3) | - 용역업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 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다.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으로 평가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 업 어 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 업 신 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 수 | 3.0 | 2.7 | 2.4 | 2.1 | 0 | * 첨부1 참조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 [10] | | 가. 개발실적 | (1) | 1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 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나. 활용실적 | (1)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실적 건수 | 50건 이상 | 50건 미만 20건 이상 | 20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1건 이상 | 실적 금액 | 7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0.5억 미만 | 다. 투자실적 | (8)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 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3.0% 이상 | 3.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5% 미만 | 8 | 7.2 | 6.4 | 5.6 | 4.8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5. 업 무 중 첩 도 | | [10] | | 가. 책임기술인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1월 미만 | 21월 이상 | 6.0 | 5.4 | 4.8 | 4.2 | 3.6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나. 분야별 책임 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1월 미만 | 21월 이상 | 4.0 | 3.6 | 3.2 | 2.8 | 2.4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 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 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0.5] |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 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30건 (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 【첨부 1】 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 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서식 1】 접수번호 |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 용역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작성자 : (☎ ) 【서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참 조 : 회계담당관 제 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붙임 용역 참여신청서 제출내용이 기준에 부적합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내용을 누락 또는 위조하여 작성하였을 경우 용역 참가자격을 박탈당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하고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서식 3】 위 임 장 용역명 : 상기 용역 건의 교부, 등록, 입찰 등 용역계약에 있어서 당사 직원인 ○○○에게 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 재직증명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근무부서 | | 직 위 | | 재직기간 | | 특기사항 | | 용 도 | |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 【서식 4】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현황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소속회사 | 직위 | 학력 (학위)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 기술자 등 급 | 경력 (년월) | 비고 | 사업책임 기 술 자 | | | | | | | | | | 분야별 책 임 기술자 | | | | | | | | | | 분야별 참 여 기술자 | | | | | | | | | | 주) 1.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3.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 이어야한다.(단,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격 처리함) 4. 참여기술자(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는 각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5. 근무경력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6. 참여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공고일기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미 첨부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첨부서류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2. 참여기술자별 기술자격증 사본,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서식 5】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 | 소속 | | 직위 | | 자격증 |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최종학교 (학 위) | | 전 공 | | 근무경력 | 년 월 | ∘ 경 력 사 항 | 근 무 기 간 | 근 무 처 | 직 위 | 담 당 업 무 | | | | | 나. 해당분야 경력(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한함) 연번 | 용역명 | 발주처 | 참여기간 | 참여일수 (실참여일수) | 1 | | | | | 2 | | | | | 다. 해당분야 실적(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에 한함) 연번 | 용 역 명 | 준공금액 (천원) | 용역개요 | 참여기간 | 발주처 | 비고 | 1 | | | | | | | 2 | | | | | | | 합계 | 건 | 천원 | | | | | 주)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말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간 직접 참여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로,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 증명서 또는 발주처 발행 참여기술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 용역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 준공금액 (천원) | 도급 비율 | 발주처 | 비고 | 1 | | | ~ ( 일) | | | | | 2 | | | | | | | | 3 | | | | | | | | 합계 | | | | | | | | 주)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2천만원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 및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2.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3.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의 준공금액은 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실적증명서상 표기 또는 도급내역서 확인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발주처 및 시행처 확인 필)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 【서식 7】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업체 (대표자) | 용역명 | 용역기간 | 조치 기관명 | 처분일자 | 평가내용 | 비고 | 평가결과 |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주) 1.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최근1년간(처분일자 기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을 받은 내용을 기재한다.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8】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 제 재 기 간 | 제 재 사 유 | 제 재 기 관 | 비 고 | | | | | |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간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분 야 | 성 명 | 업무정지기간 | 자격정지기간 | 사유 및 제재기관 | | | | | | | | | | | | | | | | | | | | |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또는 자격 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2.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참여기술자는 “해당 사항 없음” 표시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 가.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설 립 년 도 | | 자 본 금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해당등급 (○) | | | | | | 점수 | 3.0 | 2.7 | 2.4 | 2.1 | 0 | 주) 1.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서식 10】 개 발 실 적 가.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 개발명칭 | 지정권자 | 지정일 | 만료일 | 사 용 실 적 | 비고 | 건수 | 금액(억원) | | | | | | | | |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번호 | 개발명칭 | 최초출원인 | 출원일 | 만료일 | 사 용 실 적 | 비고 | 건수 | 금액(억원) | | | | | | | | | 주) 1. 기술개발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진단관련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기재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2. 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 지정서․활용실적증명서, 특허는 특허증․등록원부․최초출원인 확인서, 활용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자체개발만 작성하며 출원중인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제외한다. 4.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서식 11】 투 자 실 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계 | 용역부문 기술개발 투자금액 | 연구개발비 | | | | | 교육훈련비 | | | | | 기 타 | | | | | 소 계 ⓐ | | | | | 건설부문 총매출액 ⓑ | | | | | 투자비율 (%=ⓐ/ⓑ×100) | | | | 3개년평균치로 기재 | 주) 1.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조세감면 규제법상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지정된 사항에 한하여 증빙 서류를 첨부 한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사본) 2.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4.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중 사무실 임대수입, 제조업수입을 제외하고기재한다. (건설부문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 관련분야를 총칭하며, 감리와 공사도 포함한다.) 5.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하고 건설부분 총매출액 기입 【서식 12】 업무 중첩도 분 야 | 성 명 | 용 역 명 | 발주기관 | 계약금액 (천원) | 용역기간 | 잔여기간 (일) | 비고 | 사업 책임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일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일 | | 주) 1. 현재 진행중인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평가대상 기술자가 참여하고 있는 용역을 빠짐없이 기재 2. 고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의 처리함. 3.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13】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용역사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고용률(%) | 가점 (A) | 비 고 (증빙서류 page) | | | | | | | 주) 1. 신규건설기술자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이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자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자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으로 산정한다. ※ 신규 고용인원 및 평균 고용인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인정 【서식 1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업체명 : 1. 집계 현황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점수 | 점 수 계 산 근 거 | 참 여 기 술 자 | 사 업 책임기술자 | 자 격 | | - | | 자격(유,무) : | 경 력 | 절대평가 | 8 | | 경력 : 년 월 | 유사용역 실적(건수) | 5 | | 건수 : 건 | 유사용역 실적(금액) | 5 | | 금액 : 천원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 자 격 | 절대 평가 | 2 | | 자격 : | 경 력 | 6 | | 경력 : 년 월 | 유사용역 실적(건수) | 5 | | 건수 : 건 | 유사용역 실적(금액) | 5 | | 금액 : 천원 | 분 야 별 참여기술자 | 자 격 | 절대 평가 | 2 | | 자격 : | 경 력 | 3 | | 경력 : 년 월 | 유사용역 실적(건수) | 4 | | 건수 : 건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12 | | 건수 : 건 | 실적금액 | 13 | | 금액 : 천원 | 신 용 도 |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 용역건수 | 절대 평가 | 4 | | 시정 : 건 부실 : 건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지정기간 | 3 | | 업체 지정기간 : 월 참여건설기술자 지정기간 : 월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3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절대 평가 | 2 | | 건설신기술 : 건, 금액 : 천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금액 : 천원 | 투자실적 | 8 | | 투자실적비율 : % | 업 무 중 첩 도 | 사업책임기술자 | 절대 평가 | 6 |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 4 |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 분야별책임기술자 | 가 점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 절대평가 | 0.3 | | 1% 이상 : 0.1 2% 이상 : 0.2 3% 이상 : 0.3 해당없음 : 0.0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0.5 | | | 합 계 | 100 | | | 총 점 | 100 | | | 2. 평가 내역 평가항목 | 세부내용 실적 | 업체명 | 지분율(%) | 업체명 | 지분율(%) | 비 고 | | | | | 참 여 기술자 | 구 분 | 성 명 | 자 격 | 경 력 | 유사용역 실적 | 유사용역 실적 | | 사업책임기술자 | | | 년 월 | 건 | 천원 | | 분야 책임 기술자 | 건축① | | | 년 월 | 건 | 천원 | | 건축② | | | 년 월 | 건 | 천원 | | 분야 참여 기술자 | 건축① | | | 년 월 | 건 | 천원 | | 건축② | | | 년 월 | 건 | 천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 건 수 | 건 | | 금 액 | 건 | | 신 용 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평가결과 | 시정 : 건 부실 : 건 | | 업체정지기간 | 1년기준(월)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월) | 구 분 | 성 명 | 개월 수 | | 사업책임기술자 | | | | 분야 책임 기술자 | 건축① | | | | 건축② | | | | 분야 참여 기술자 | 건축① | | | | 건축② | | | |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 기술개발및투자실적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 신 기 술 | 활용화 실적건수 : 건, 활용화 실적금액 : 천원 | | 신 기 술 | 건 | | 특 허 | 활용화 실적건수 : 건, 활용화 실적금액 : 천원 | | 특 허 | 건 | | 투자실적 (억원) |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계 | 실적비율 | | 건설투자액 | | | | | % | | 총매출액 | | | | | | 기술자 업 무 중첩도 | 구 분 | 성 명 | 건 수 | 중복기간 | | 사업책임기술자 | | | 개월 | | 분야 책임 기술자 | 건축① | | | 개월 | | 건축② | | |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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