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30호
재무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07
입법예고문.hwpx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의견제출서.hwpx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30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개정이유
❍ 현행 법정 용어를 반영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표현을 다듬는 한편, 한글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법정 용어 반영(안 제2조)
❍ 의미가 불명확한 표현 정비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한글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 조문 번호 등 조례의 체계 정비(안 제9조 ∼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FAX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우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재무과
3) FAX: 032) 551-5728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재무과(☎032-450-5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제 호 | | 제출연월일 제 출 자 | : 2026. .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1. 제안이유
❍ 현행 법정 용어를 반영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표현을 다듬는 한편, 한글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법정 용어 반영(안 제2조)
❍ 의미가 불명확한 표현 정비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한글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 조문 번호 등 조례의 체계 정비(안 제9조 ∼ 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일정규모”를 “일정 규모”로, “관급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를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의”로,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를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로, “유도하여”를 “유도함으로써”로, “보호를”을 “보호에 이바지함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 공사”를 “건설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일일단위”를 “일 단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로, “사업자 등록증에”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으로,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을 “구의 관할구역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하도급 하는”을 “하도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하도급 받은”을 “하도급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가”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로 한다.
제4조 중 “구의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근로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안정지원”을 “고용안정 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고용 할수”를 “고용할 수”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을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구청장은 제4조”로, “수행함에 있어 구청장은”을 “수행하는”으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를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내역과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점검하고,”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를 “점검하고,”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드시 체결”을 “체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용할”을 “고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계약서”를 “계약”으로 한다.
제18조와 제19조를 각각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금 지급계획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근로자 | 사역일 | 청구금액(원) | 연락처 | 비고 |
성명 | 주소 |
| | ~ ( 일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지급계획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확인 | 부서 | 직급 | 성명 | 비고 |
공사감독자 | | | (인) |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사용주 | 사용일 | 임대료 청구금액(원) | 연락처 | 비고 |
성명 | 주소 |
| | ~ ( 일간)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확인 | 부서 | 직급 | 성명 | 비고 |
공사감독자 | | | (인) |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일정 규모 -----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의 -----------------------------------------------------------------------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 유도함으로써 ------------------ 보호에 이바지함을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하며,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 를 말한다. | 2. ------------------------------------------------------------------------------------------------------------------------------------------------------- 건설공사 를-------------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일용건설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일일단위 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를 말한다. | 4. ------------------------------------- 일 단위 로-----------------------------.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6.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 6. ------------------- 경 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 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 |
7. ∼ 8. (생 략) | 7. ∼ 8. (현행과 같음) |
9.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 9. ---------------------------------------------------------------------- 하도급하는 ---------------. |
10.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10. ----------------------------------- 하도급받은 --------.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12.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12.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 |
13. ∼ 15. (생 략) | 13. ∼ 15. (현행과 같음) |
제4조(대상사업) 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 제4조(대상사업) 지역건설근로자 -------------------------------------------------------------------------. |
제5조( 구의 책무 ) 인 천광역시 계양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 구청장의 책무 ) --------------------------------------------- 고용안정 지원 을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등) ① (생 략) |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사업주는 구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② ------------------------------------------------------ 고용할 수 ----------------. |
제8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4조 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청장은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구청장은 제4조 ------ 수행하는 ------------------------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내역과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 . |
제9조 삭제 | |
제10조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① 삭제 | 제9조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
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의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이하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①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점검하고, --------------------------------------------------------. |
③ (생 략) |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11조 (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 하여야 한다. | 제10조 (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 체결 ------------ . |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 1. ----------- 고용하는 ---------------------------- |
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 2.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 계약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① ㆍ ② (생 략) | 제11조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
제13조 (대가의 직접지급) ① ㆍ ② (생 략) | 제12조 (대가의 직접지급)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ㆍ ② (생 략) | 제13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
제15조 (협조관계 구축) (생 략) | 제14조 (협조관계 구축) (현행과 같음) |
제16조 (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생 략) | 제15조 (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현행과 같음) |
제17조 삭제 | |
제18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생 략) | 제16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현행과 같음) |
제19조 (시행규칙) (생 략) | 제17조 (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정 용어를 반영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표현, 띄어쓰기 및 조문 번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의 증감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제출
작성자 : 재정경제국 재무과장 직무대리 윤 정 아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 정 안 | 검 토 의 견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계양구청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