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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안전관리과2026-10-07

공고 제2026-1325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안전관리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32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목적용 신규CCTV 설치(만봉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25호 안전관리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07 행정예고(20261006).hwpx 각종 범죄 및 사회불안요인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목적용(방범, 어린이보호, 재난감시, 무단투기 등) CCTV의 신규 및 교체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행정예고(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2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목적용 신규CCTV 설치(만봉길) 행정예고 각종 범죄 및 사회불안요인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목적용(방범, 어린이보호, 재난감시, 무단투기 등) CCTV의 신규 및 교체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10. 6.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예고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목적용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2.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주요내용 가. 신규 및 교체 설치 목적 -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CCTV 신규 설치로 강력사건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 교량, 하천, 급경사로 등 관내 재난취약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공공질서 확립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 나.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7. ~ 2026. 10. 28. (21일간) 다.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홈페이지(0http\://www.gyeyang.go.kr;1;0;0;http://www.gye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yeyang.go.kr) 라. 신규 설치 장소 : 계양구 관내 1개소(CCTV 3대) 연 번 | 주 소 | 위 치 | 대 수 | 비 고 | 1 | 귤현동 451-541 | 만봉길 중앙 | 3 | 신규 |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24시간 연중(촬영범위 : 360도) 바.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계양구청 안전관리과(☏ 032-450-5316)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기한 : 2026. 10. 28.일까지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 -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안전관리과) (우)21067 - 팩스 : (FAX) 032-545-6363 - 서식 : 의견제출서(*붙임) 마. 기타문의 : 안전관리과 안전기획팀(☏ 032-450-5316)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다목적용 신규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목적용 신규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신규설치 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귤현동 451-541 (만봉길) | | 다목적용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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