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의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6. 10. 7.(수)
2. 고시방법 : 군보 및 보성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붙임참조)
보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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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고시 제 2026 - 164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 에 따라 보성군의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일자 : 2026년 10월 7일(수) ○ 효력발생일 : 2026년 10월 7일(수) ○ 고시방법 :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 참조) ○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절차 공고 및 의견 수렴 |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 심의결과 공고 | | 서면 동의 | | 고시 공고 |
의견제출 기간 14일 이상 | ⇨ |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 ⇨ |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이내 | ⇨ |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 ⇨ | 서면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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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으로써, 주민 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도로명주소 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종합민원과 지적팀(☎061-850-52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보 성 군 수
도로구간 설정 조서 및 현황도.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로구간 설정 조서 및 현황도 |
구분 | 도로명 | 도로구간 | 길이(m) | 폭(m) | 기초 간 격 ( m) | 기초번호 | 설정 사유 | 관할구역 |
시작지점 | 끝지점 |
신규 (종속구간) | 동소산길 | 문덕면 양동리 1402 | 문덕면 양동리 1405 | 632 | 4 | 20 | 465-1 ~ 465-64 | 종속구간 설정 | 문덕면 |
도로명주소시스템 | 항공영상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주소정보관리시스템(양동리 82-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3pixel, 세로 59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항공영상(양동리 82-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8pixel, 세로 605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