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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보성군
보성군재무과2026-10-07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보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보성군 공고 제2026-1230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b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6: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내용: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사전안내문 나.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123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6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사전안내문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보성군청 재무과(☎061-850-5172)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7. 보 성 군 수 (직인생략) | [붙임 1] 연번 | 성명(법인명) | 주 소 | 반송사유 | 비고 | 1 | 주*회* 에*피*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벌교읍 농공단지길 ** | 수취인불명 | | 2 | 주*회* 씨*엘*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길 **, ***호 | 수취인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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