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수검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44조제1항 1의2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사전부과 처분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2026. 10. 23.(16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명단 참조(총 3건)
3. 공시내용
가.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과태료 금액 및 산정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사전 부과 처분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60회)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교통행정과(☎ 062-360-7832)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사전부과 공시송달 공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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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975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사전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수검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44조제1항 1의2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행
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
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사전부과 처분을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7.~2026. 10. 23.(16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명단 참조(총 3건)
3. 공시내용
가.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과태료 금액 및 산정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사전 부과 처분에 의견이 있으
신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60회)이 부과됨을 알려드
립니다.
4.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교통행정과(☎ 062-360-7832)
<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 >
연번 건설기계(등록번호) 소유자 주소(또는 사용본거지) 비고
1 광주0○○3695 김○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우정로 ○○ 폐문부재
2 광주0○○6313 윤○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 폐문부재
3 광주0○○8240 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목련로 ○○ 폐문부재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