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검사명령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명령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2026. 10. 23.(16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총 1대)
3.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내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명령이행 기간 연장신청서와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명령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 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교통행정과(☎ 062-360-7832)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안.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972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
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검사명령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명령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7.~2026. 10. 23.(16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총 1대)
3.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내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명령이행 기간 연장신청서와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명령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다.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 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교통행정과(☎ 062-360-7832)
< 검사명령 공시송달 대상 건설기계 >
건설기계
연번 소유자 주소(또는 사용본거지) 비고
등록번호
1 광주0○○3021 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로 ○○ 폐문부재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