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거정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442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획지6 신축공사)
2. 시 공 사 : 태경씨엠종합건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 SDM구조기술사사무소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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