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477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축법 제14조 등을 위반하여 무단 증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촉구(2차)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사유: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2.
□ 공고대상: 붙임 공시송달 조서 참조
□ 공고장소: 우리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시정촉구) 1부.
2. 조서(시정촉구) 1부. 끝.
첨부파일
2건
강북구 다른 공고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