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461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에 따라 자격 기준 부적합 대상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역 -
1. 공고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 환수 처분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19.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대 상 자: 김*한 외 2명(공고문 참조)
4.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
5. 공고사유: 폐문부재
붙임 1.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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