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청소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456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단투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2. 공시송달 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의견 제출 기한: 2026. 11. 4.
붙임 1.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사전통지 일괄공시송달 내역 1부.
3. 의견제출서(사전통지)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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