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 ~ 10. 16.(9일간)
2. 공고대상: 김○아 등 5명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김○아 등 5명). 끝.
261007 최고공고문(김○아 등 5명).pdf
PDF 첨부 본문
제 28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16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담당자 : 정현아 문의전화 : 043-201-6725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김 *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
무단전출
1975-11-27 (산남동)
최 *석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94번길
무단전출
2001-02-18 (산남동)
강 *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27번길
무단전출
1981-09-25 (산남동)
윤 *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27번길
무단전출
1991-12-09 (산남동)
장 *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27번길
무단전출
1993-07-20 (산남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07일
산남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