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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산남동2026-10-07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산남동
공고번호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공고 제2026-2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7: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 ~ 10. 16.(9일간) 2. 공고대상: 김○아 등 5명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김○아 등 5명). 끝.

261007 최고공고문(김○아 등 5명).pdf

PDF 첨부 본문
제 28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16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담당자 : 정현아 문의전화 : 043-201-6725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김 *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 무단전출 1975-11-27 (산남동) 최 *석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94번길 무단전출 2001-02-18 (산남동) 강 *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27번길 무단전출 1981-09-25 (산남동) 윤 *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27번길 무단전출 1991-12-09 (산남동) 장 *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27번길 무단전출 1993-07-20 (산남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07일 산남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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