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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산업교통과2026-10-07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95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하고자, 같은법 제22조의3(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위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청주시 상당구청장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951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하고자, 같은법 제22조의3(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위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청주시 상당구청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상호명 | 소매인 | 영 업 소 위 치 | 처분사유 | 법적근거 | 씨유청주 탑동삼일점 | 김** |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49번길 17, 1층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5호 | 카페딩 | 김** |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26, 1층 65호 | 지에스푸드 리테일 | 김** |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302번길 21 | 현대티에스(주) 현대동서셀프점 | 현대티에스(주) |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91 | 엔다이닝 | 채** |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180번길 120 | 2.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21.(수) 18:00까지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청문조서 열람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청 산업교통과 나. 「행정절차법」제34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위 기간 내에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조서가 원안대로 확정되어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상당구청 산업교통과 (☎ 043-20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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