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불명(무등록)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1. 6.
2. 공고대상 : 무등록 이륜차 1대(붙임 참조)
3. 강제처리(폐차)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보관 및 강제처리(폐차) 장소 : 옥천군 관내 폐차장
5. 공 고 문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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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 공고 제2026–1439호
소유자 불명(무등록)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를 견인하여 관내폐차장에 보관 중에 있으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음으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옥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1. 6.
2. 공고대상 : 무등록 이륜차 1대(붙임 참조)
3. 강제처리(폐차)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보관 및 강제처리(폐차) 장소 : 옥천군 관허 폐차장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관내 방치된 소유자 불명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를 견인하여 옥천군 관내 주식회사 삼광종합폐차(043-731-8850)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나. 대상차량(이륜차)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이륜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차량내 모든 물건 포함)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아울러, 방치 자동차(이륜차)의 압류,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강제처리 전 이의제기,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기간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차량관리팀(☎043-730-3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대상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지) 기간 : 2026. 10. 7. ~ 2026. 11. 6.
방치차량내역 | 보관장소 | 소유자(점유자) | 비고 |
차량 번호 | 차명 | 방치장소 | 성명 | 차량사진 |
미상 (무등록) | Daystar (이륜차)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66 | 현대자동차해체 재활용산업 | 미상 |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4c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6pixel, 세로 354pix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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