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여주시
여주시교통과2026-10-07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84우3533)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71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8: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84우3533)

202601007운행정지명령 공고문(코란도스포츠) .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1715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에 의거 소유자의 운행정지명령 동의 또는 요청이 있어 등록원부에 운행정지 명령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여 주 시 장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3.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 자동차 등록번호 | 자동차명 | 차대번호 | 운행정지 사유 | 운행정지 명령등록 | 84우3533 | 코란도스포츠 | KPACA4AE1HP303155 | 소유자 신청 (정상 거래 후 명의 이전 안함) | 2026. 10. 7. | 4. 내 용 가. 자동차 소유자(명의자)로부터 동의 또는 요청이 있어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및 경찰청에 통보하였으니, 자동차 보유자(운행자)는 위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중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나. 만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적발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제3항제3호에 의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2조 제2의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직권말소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운행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제7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1~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0조의 벌칙 규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아울러, 위 차량이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아닐 경우 자동차 사용자 또는 점유권자는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자동차 소유자(등록명의자)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여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031-887-2297)

첨부파일

1건

여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