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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기획예산담당관2026-10-07

(입법예고)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709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6: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입법예고)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차 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1709호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산업단지 내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투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기반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 ❍ 투자대상지 및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관련 규정 정비 (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7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 제출기관 : 여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전략정책팀)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 2층 기획예산담당관 나. 전 화 : 031-887-2556 다. 팩 스 : 031-887-2462 라. 전자메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wagger@korea.kr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락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반시설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투자대상지의 주변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2.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준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4조에 따른 여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입 안 자 | 담 당 관 직위․성명 | 기획예산담당관 김 연 석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전략정책팀장 조 종 필 | 담 당 자 성명․전화 | 정 영 채 (887-2556)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신 설> <신 설> | 제2조(정의) ------------------------------------. 1. ~ 9. (현행과 같음) 10.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 제5조(기반시설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의 심의을 거쳐 투자대상지의 주변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 제5조(기반시설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투자대상지의 주변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2.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준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4조에 따른 여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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