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6–1709호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산업단지 내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투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기반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
❍ 투자대상지 및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관련 규정 정비 (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7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 제출기관 : 여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전략정책팀)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 2층 기획예산담당관
나. 전 화 : 031-887-2556
다. 팩 스 : 031-887-2462
라. 전자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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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락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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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반시설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투자대상지의 주변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2.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준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4조에 따른 여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입 안 자 | 담 당 관 직위․성명 | 기획예산담당관 김 연 석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전략정책팀장 조 종 필 |
담 당 자 성명․전화 | 정 영 채 (887-2556)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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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신 설> <신 설> | 제2조(정의) ------------------------------------. 1. ~ 9. (현행과 같음) 10.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
제5조(기반시설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의 심의을 거쳐 투자대상지의 주변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 제5조(기반시설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투자대상지의 주변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2.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준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4조에 따른 여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