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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건설과2026-10-07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_(주)한솔이엔지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320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31-10-06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8: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_(주)한솔이엔지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320호 등록일 2026-10-07 건설과 담당자/연락처 강동혁 / 031-5189-3222 제2026 3320호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주)한솔이엔지].hwpx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2026 3320호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주)한솔이엔지].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320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처분일 | 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 처분사유 및 근거 | 2026. 10. 7. | ㈜ 한솔이엔지 /유준혁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금곡로, 259-10 (금곡동) | 기계설비 ㆍ가스공사업 (화성23-파-12) | 영업정지 4개월 (2026. 10. 7. ~ 2027. 2. 6.) |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 | | 2026년 10월 7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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