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광주시 G-스타디움 공유재산(수익시설 1호) 사용허가 입찰 공고(2회차)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청석로 111, 광주시 G-스타디움 1층
- [용도 및 면적] 수익시설 1호 / 211㎡
- [예정가격] 금16,241,700원(부가세 별도)
- [허가기간]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최초 사용허가일로부터 총 5년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2.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8.(목)10:00 ~ 2026. 10. 15.(목) 16:00
3.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 입찰 참가자격, 사용허가 조건 등 입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및 광주시 G-스타디움 종합 배치도 각 1부
광주시 G 스타디움 공유재산(수익시설 1호) 사용허가 입찰 공고문(2회차).pdf
PDF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666호
광주시 G-스타디움 공유재산(수익시설 1호) 사용허가 입찰 공고(2회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광주시 G-스타디움 공유재산(수익시설 1호) 사용허가(2회차)
허가위치 경기도 광주시 청석로 111, 광주시 G-스타디움 1층
사용 공간 수익시설 1호
허가 면적 211㎡
예정가격 금16,241,700원(부가세 별도)
허가기간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최초 사용허가일로부터 총 5년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입 찰 서
접수개시 2026. 10. 8.(목) 10:00 접수마감 2026. 10. 15.(목) 16:00
개찰일시 2026. 10. 16.(금) 10:00 개찰장소 광주시 체육진흥과 입찰집행관 PC
가. 예정가격은 1년간 사용료(부가세 별도)이며,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부대 사용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본 시설은 축구장, 볼링장, 수영장 등을 갖춘 공공체육시설로, 입점 가능한 업종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
시설규칙”이라 함) 제10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이용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 권장 업종: 식음료(카페, 매점, 스낵바), 편의점, 스포츠 용품 및 관련 서비스업 등
※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체육시설의 편익시설로 적합한 업종에 한함
※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체육시설의 편익시설 목적에 어긋나는 업종은 입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니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현장답사 후 시설 및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응찰하시기 바라며, 본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현장 답사, 물건 관련 정보 확인에 태만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광주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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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허가 조건
가.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최초 사용허가일로부터 총 5년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 사용허가 시 사용 용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용 용도 외 기타
사용은 불가합니다.
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부공사 및 개장 준비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에 포함되며,
낙찰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사용허가 재산에 관한 내부 기자재 및 인테리어는 광주시와 사전 협의 후 설치 및
구축하여야 하며,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최고가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 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시점
확인 시스템 및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1회로 제한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참가가 불가하며, 대리 입찰 역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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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 요건(가~마)을 모두 갖춘 자
가. 공고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자로, 광주시 내 주소나 주된 영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나.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다.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마. 광주시에서 제시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에 동의한 자로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자
(사용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현금 또는
보증금 입금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농협’ 보증금 납부 계좌에 보증금 납부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나.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을 일시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입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을 납부 마감 일시까지 지정 계좌에 미입금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광주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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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해당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계약의 체결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하지 않을 시 무효 처리되고 입찰보증금은 광주시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낙찰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광주시에 귀속됩니다.
라. 낙찰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용
허가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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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낙찰자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수량(부) 비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동의서 1 붙임 2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동의서 1 붙임 3
청렴서약서 1 붙임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
공 통 사업자등록증 1 원본 지참
영업허가(신고)증 등 해당 영업에 필요한 기타 허가서 1 원본 지참
계약보증보험증권 1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
화재보험 증권 1
시설 운영 계획서 1
주민등록등본 1 신분증 지참
개 인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 지참
법인등기부등본 1
법 인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 신분증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 지참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추후 요구할 수 있음.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연기공고, 취소
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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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공고 조건, 사용허가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유재산 사용 시 각종 인․허가 사항의 명의자는 계약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물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 유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즉시 사용
허가를 취소합니다.
라. 사용허가에 대한 일반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5. 그 밖의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온비드(http://www.onbid.co.kr, ☎ 1588-5321)
나. 사용허가 조건, 계약 등 기타사항 문의 : 광주시 체육진흥과(☎ 031-760-1721)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동의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동의서 1부.
4. 청렴서약서 서식 1부.
5. (참고) 광주시 G-스타디움 종합 배치도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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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유재산 [∨]
[ ]대
사 용 허 가 신청서
부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용도
(㎡)
공부면적
소재지 지목
(㎡)
신
청
내
용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 ‧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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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공유재산(수익시설 1호) 사용허가 일반조건
[재산의 표시]
시설명칭 소 재 지 용 도 전용면적 비 고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구조물 외 일체 필요 시설은
수익시설 211㎡
G-스타디움 청석로 111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 및 운영
제1조(사용목적) 광주시 G-스타디움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이하 광주시를 “허가자”, 공유재산 사용허가 받은 자를 “사용인”이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사용허가일로부터 총 5년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제3조(사용료) ①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낙찰가격)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②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광주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제10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는 재산에 대하여 허가자를 보험금 수령인
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자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허가자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사용인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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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공과금 등)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허가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 변경
3. 사용허가 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4. 기타 광주시 G-스타디움의 품격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4. 해당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5. 허가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6.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0일 이상 휴업한 경우
8. 기타 광주시에서 시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① 제10조제1호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25조에 따라 보상한다.
② 제10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실이 발생
하더라도 허가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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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자의 입회 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허가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허가자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
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허가자는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허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공유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허가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허가자의 해석에 따른다.
년 월 일
허 가 자 광 주 시 (인)
사 용 인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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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공유재산(수익시설 1호)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광주시 G-스타디움 내 수익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받은 자
(이하 “사용인”이라 함)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규준수 및 책임) 사용인은 물품 및 식품 관리 등 운영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에 따른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제3조(신고 등의 이행)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승인 후 운영에 필요한 신고 허가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과 사업자는 등록상의 대표자와 명의가 동일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시간) ①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영업함을 원칙으로 하되, 광주시 G-스타디움
운영시간 및 사용인의 운영수익을 고려하여 평일 및 공휴일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광주시(이하 “허가자”라 함)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기 및 임시 휴점일은 허가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휴점일을 공지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품목 및 가격제한) ① 판매 품목 및 서비스는 사전에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판매 제한 품목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물품, 주류 및 담배, 불량식품류, 기타 불법
이거나 부정한 상품,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품목 등으로, 허가자와 협의되지
않은 품목은 판매할 수 없다.
③ 판매가격은 다수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내 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이 상품
가격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시중가격 및 소비자가격 이하 가격으로 판매
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판매품목 및 가격표를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허가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판매하여야 한다. 판매품목 및 가격 변경 시에도 이와 동일하다.
⑤ 사용인은 판매품목 및 가격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⑥ 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한 음료를 판매할 수 없다.(자동판매기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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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비용 부담) ① 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체,
벽체, 방수제, 전기, 냉·난방 시설, 각종 배관, 상하수도 시설,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근본적인 수리는 허가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허가한 장소에 인테리어 공사,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를 할 때에는 허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비용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 취소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관리비(예 : 유리 파손, 조명등 교체, 소모성
품목 등)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④ 제세공과금은 사용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및 물품관리) ① 사용인은 허가자가 제공한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부대시설 및 공유시설 등을
무단점유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용허가한 장소에 설치한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사용 기간 만료 또는 허가 취소 시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 및 물품에 투자된 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 및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③ 사용인은 시설 및 물품 등의 도난,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도난, 화재,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허가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8조(사용 운영) ① 운영은 반드시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영업개시 전에 영업시간, 판매품목, 가격 등이 포함된 운영 계획서를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인력을 고용할 경우 고용사항을 사전에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위생을 위해 항상 내·외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조명, 환기 및 냉난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설 내 소화기를 비치하고, 영업시간 이후에는 모든 전기제품을 끄는 등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사용인은 운영 제반사항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운영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 제공 및 대민 친절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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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용인은 허가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근무자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⑦ 사용인이 각종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게시할 때에는 허가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단, 운영을 위한 광고는 예외로 한다.
제9조(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 사용인 스스로 운영 수익 관련 시장조사 및 수요조사를
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운영 수익 결과에 대하여 허가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운영 실적 보고서 등 제출) 사용인은 허가자의 요구 시 운영 실적 및 상품의 구입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공유재산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확인)합니다.
년 월 일
허 가 자 광 주 시 (인)
사 용 인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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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 사용허가 재산 현황
시설명칭 소 재 지 용 도 전용면적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G-스타디움 수익시설 211㎡
청석로 111
위 공유재산을 사용(시설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서약 내용
1. 입찰공고문,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2. 광주시청이 공공·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사용허가 재산을 반납한다.
3. 승인 없이 당초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며,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사용료는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한다.
6.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광주시청 및 체육진흥과
담당자 입회하에 사용허가 재산을 조건 없이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조치(허가취소)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
제기나 보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며 허가재산을 반환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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