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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광주시
광주시초월읍2026-10-07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주)루O]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초월읍
공고번호광주시 초월읍 고시 제2026-7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점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항에 따라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사용(기간연장)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초월읍 고시 제2026-73호 공유수면 점․사용(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기간연장) 허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 광 주 시 장 | | | 1. 허 가 번 호 | 제2026-59호 | 2. 변 경 허 가 일 | 2026. 10. 7. | 3. 점․사용의 목적 | 대지 | 4. 점․사용의 장소 |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745번지 | 5. 점․사용의 면적 | 354㎡ | 6. 점․사용의 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8. 5. 31. | 7. 공 사 내 용 | - | 8. 성 명 | ㈜참OOOO | 9. 주 소 | 경기도 OO시 OOO OOO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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