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간성읍 봉호리 산19-1번지 상 건축신고 시 진입도로로 허가처리 된 붙임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로로 지정 공고합니다.
□ 도로지정 공고 내용
1. 지정공고 :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3. 공고대상 : 간성읍 봉호리 산19-1번지 외1필지
4.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고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도로 지정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간성읍 공고 제2026 - 20
도 로 지 정 공 고 (안)
건축신고(신축) 시 진입도로로 허가처리된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 공고
합니다.
2026. 10. 07.
간 성 읍 장
1. 공 고 명 : 도로 지정 공고
2. 도로위치 : 고성군 간성읍 봉호리 산19-1번지 외 1필지
3.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4.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6. (20일간)
5. 공고대상
길이 너비 면적 지목 소유자(수탁자 포함) 이 해
소재지 관 계 인
(m) (m) (㎡) 주소 성명 동의여부
간성읍 봉호리 산19-1 12.75 4 51 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박** 동 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고** 동 의
간성읍 봉호리 산19-2 77.25 4 309 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황** 동 의
6.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고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도로 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 기간 내에 간성읍 건설팀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성읍 건설팀(☎033-680-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현황도 축 척 [ ] 1 / 600, [ ] 1 / 1,200